제정: 2010.08.18.
제1차 개정: 2010.11.22.
제2차 개정: 2015.10.29.
제3차 개정: 2018.08.01.
제4차 개정: 2020.02.14.
제5차 개정: 2025.04.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노하우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전임교원, 초빙교원, 직원, 연구원(이하 “교직원”라 한다) 등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으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5.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7.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8.
“기술이전(특허권 등) 계약”이라 함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여(라이센싱)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한다.
9.
“기술이전(노하우 등) 계약”이라 함은 노하우 제공, 자문과 같이 지적재산권이외의 정보․물질․기술 등을 제공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한다.
10 “기술이전기여자”라 함은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양수 희망자를 발굴하여 기술이전계약에 이르게 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한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제4조(전담조직) ①본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전담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지식재산권 등록 및 유지관리
3.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활용
4.
지식재산권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5.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6.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경우 그 권리(통상실시권 등)는 산학협력단이 소유한다.
산학협력단과 발명자는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기술이전을 실시 계약하였을 경우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이전료의 수취인은 반듯이 산학협력단이 되어야한다.
②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의 표준연구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제6조(발명의 신고의무) ①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여 출원을 할 경우 출원인은 산학협력단으로 하고 발명의 내용이 명시된 “발명 출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지분내용, 출원번호, 공동출원자)”를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한 이후에 신고도 가능하다.
②발명자는 출원이후 보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산권이 정식등록이 완료되고,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발명명세서를(별지 제2호 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유발명의 신고) ①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승계 결정의 통지) ①발명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의 승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단,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제19조 발명보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보정,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등록 보상으로 지불할지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등록보상을 결정한 경우 권리승계합의서를 접수하고 1주 일 이내에 등록보상을 실시해야한다.
제9조(특허출원 제한) 발명자는 자유발명이 아니면 자기명의의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특허의 유지)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등록 후 5년차까지는 산학협력단의 비용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의 유지에 대하여서는 발명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계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제12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본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3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는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 등 승계·양도·양수·기술이전·활용 또는 처분 여부
3.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비용 지원 여부
4.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의 이의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5.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권 운용에 따른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8조(직무발명보상금) 분배비율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25.4.3.>
7.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개폐
8.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심의 중 특이한 이견이 없을 경우 기술이전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발명자의 의견을 중용하도록 한다.
제16조(간사) ①위원회에는 단장이 임명하는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 5 장 실시료
제17조(실시료 평가 등)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위해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와 실시예정자가 협의하여 실시료 계약조건을 설정한 후 단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18조(직무발명보상금) ①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등의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산학협력단이 출원, 등록, 유지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전액(이하 “순이익”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말에 다음 분배비율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8.1.>, <2025.4.3.>
< 직무발명보상금 분배비율표 >
년간순수익액
분배항목 | 5천만원 이하분 | 5천만원 초과분 | ||
발명자 | 협력단 | 발명자 | 협력단 |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자가 부담한 출원비, 등록비, 유지비, 명의 이전비 및 기타 제비용 전부를 산학협력단이 지원하는 경우 | 70 | 30 | 60 | 40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승계하고 출원비, 등록비, 유지비, 명의 이전비 및 기타 제비용을 전부를 발명자가 부담하는 경우 | 80 | 20 | 70 | 30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 특허 유지를 포기한 뒤 발명자가 유지비 등 기타 제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 | 90 | 10 | 80 | 20 |
연구비 지원기관과 발명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발명자 지분 수익기준) | 90 | 10 | 80 | 20 |
지식재산권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 등의 양도 및 임대의 경우 | 80 | 20 | 70 | 30 |
②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등이 발명자나 협력단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보상금은 발명자 지분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배분율은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발명보상금 분배 신청서의 기여율 평가에 따라 변경 신고된 지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④당해 발명이 지원지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실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 분을 제외하고 분배한다.
제18조의 1(전임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실시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임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에따라 기여율을 산정한다.
제18조의 2(학생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실시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학생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에따라 기여율을 산정한다.
제18조의 3(박사후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실시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박사후 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에따라 기여율을 산정한다.
제19조(지급기간 등) ①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그 변경사유를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보상금의 불반환) 제18조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소정의 모인특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보칙
제21조(발명자 및 산학협력단의 의무) ①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본교 및 산학협력단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운용에 있어 발명자와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22조(재학생 지식재산권) ①본교 재학생이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명의는 산학협력단과 발명자 공동으로 하되, 실시권 등 모든 권리는 발명자가 소유하며, 그 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8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소속 교직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신고하는 건에 대하여 승계여부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