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고충·상담창구 운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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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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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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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인권센터규정(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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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2.02.22.)
신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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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 폭업,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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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권 침해: 지도교수의 사적 심부름 지시, 학사상의 권한 남용, 연구실적의 도용, 자퇴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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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권 침해: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주제의 강제적 변경,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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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침해: 신체에 대한 폭력(폭행), 성희롱·성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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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권 침해: 보건휴가의 불허, 부당한 결재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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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인건비 반납 강요, 논문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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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당 담당자가 부작위를 통해서 위의 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같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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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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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서면·전화·이메일·온라인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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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사건 신고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