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윤수진
연락처 044-202-4737
작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345호
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 재공고
글로벌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을 위한 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내역➁.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중점 지원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우수연구소(K-HERO*)로의 육성·지원
•
K-HERO : 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
•
기업연구소 R&D역량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의 질적성장 도모 및 기술경쟁력 제고
※ 본 공고는 1차 공고(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0194호) 접수 결과 중, 과제경쟁률이 1:1이하인 과제의 재공고로, 동 과제(내역➁-내내역➀ 또는 내역➁-내내역➁)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기한 내 신청 필수
•
의 경우, 기 제출 서류로 접수 인정되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연장 공고 기간내 재제출
1
차 공고
(2.19
∼
3.20)
신청기관
2. 지원분야
ㅇ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50대 중점기술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관련 전·후방 산업 기술·제품 개발
•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관련 상세자료는 사업공고 첨부자료([별첨]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참고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내역②(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 기업부설연구소
3
개년도
R&D
역량
진단
(’21
∼
’23)
◦
결과가
내내역
①
2
그룹
(
역량상위
20%
<
R
≤
40%)
내내역
②
3
그룹
(
역량상위
40%
<
R
≤
60%)
으로 지속성장
◦
한
•
3개년 역량진단결과 지속성장하여 2그룹/3그룹에 도달하였거나, 2그룹/3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상위 %)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 (지원가능 예시)
•
’23년 역량진단 전까지 역량 상위 60% 이내에 속하지 않았으나, 지속 성장하여 ’23년 역량진단 결과 2, 3그룹에 속한 기업연구소
•
(예시) (’21년)상위90% → (’22년)상위 67% → (’23년)상위 58% 내내역② 해당
(’21년)상위77% → (’22년)상위 58% → (’23년)상위 24% 내내역① 해당
•
’21년~’23년 역량진단결과 2, 3그룹(역량 상위20%<R≤60%)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성장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
(예시) (’21년)상위58% → (’22년)상위 44% → (’23년)상위 42% 내내역② 해당
(’21년)상위35% → (’22년)상위 33% → (’23년)상위 26% 내내역① 해당
○ (지원불가 예시)
•
’21년~’23년 역량진단결과 중 R&D역량이 저하된 연도가 존재하는 기업연구소
•
(예시) (’21년)상위57% →
(’22
년
)
상위
33%
→
(’23
년
)
상위
44%
•
(예시) → (’23년)상위 47%
(’21
년
)
상위
48%
→
(’22
년
)
상위
50%
[ 참고 1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시스템 개요
• (개발배경) R&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D 전략수립에 활용
• (진단방법) 기업 R&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
• (평가지표) 4개 영역(R&D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의 26개의 평가지표
※ 가점지표 4개(+5)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
※ 평가지표: R&D 투자규모, R&D 집약도, 연구원 수, 연구기자재 수, 연구소 업력, 고급 연구인력 비중, 교육훈련비 비중, 신기술·신제품 인증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진단방법]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에서
기관로그인 후 자사의 R&D역량(상위%) 확인 가능
* <역량진단 – 역량진단결과>에서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 후,
‘[역량진단]’ 메뉴에서 확인 |
[ 참고 2 ] 기업연구소 역량별 지원대상 사업구분
구 분 | 연구역량 | 지원가능 내역사업 |
기업부설
연구소 | 상위 20% < R&D역량진단결과(R) ≦ 40% | 내역사업➁[내내역①]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기업부설
연구소 | 상위 40% < R&D역량진단결과(R) ≦ 60% | 내역사업➁[내내역②]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ㅇ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내역➁(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①(우수기업연구소 육성)
구분
(내역사업명)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
상세내용 | ||
내역➁
(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2.0)
[내내역①]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 (지원대상) 「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 2그룹(도약형)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역량상위 20% <R ≤ 40% | [1단계 : 사전기획]
‧ 4개 과제 / 3개월
(과제당 0.3억원) |
■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제품에 필요한 기술/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인증/표준화, 시범 생산 등 지원 | ||
[2단계 : 사업화R&D]
‧ 2개 과제 / 2.5년
(과제당 4억원 이내/연)
※ 사전기획과제(4개)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2개)선발하여 사업화 R&D지원 | ||
■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D성과물(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
•
내역➁(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➁(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구분
(내역사업명)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
상세내용 | ||
내역➁
(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2.0)
[내내역②]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 (지원대상) 「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 3그룹(성장형)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역량상위 40% <R ≤ 60% | ‧ 2개 과제 / 1.75년
(과제당 3억원 이내/연) |
■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력제품(기술) 고도화*지원
※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D(이전기술 최적화, 성능/공정 최적화 등) 지원 | ||
■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D성과물(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연))) |
4. 사업 세부내용
[내역2] |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내내역1.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ㅇ 사업개요
•
(목적) R&D 역량진단결과 2그룹(도약형)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의 혁신적 신제품(기술)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우수연구소로의 성장 지원
•
(지원내용)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인증/표준화, 시범 생산 등
•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대학・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 3개년(’21~’23) 역량진단결과 2그룹(도약형연구소)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상위 20%< R&D역량진단 결과 ≦ 40%)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
(절차) ①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연) 등) → ②사전기획 지원(3개월, 2배수)→ ③후속 지원과제 선정* → ④후속 R&D지원(2.5년)
•
제안 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성,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후속 R&D지원과제 선정
•
(지원규모)
구분 | 선정과제수 |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1단계) 사전기획 | 4개 | 100% / 0% | 3개월, 30백만원 |
(2단계) 후속R&D | 2개 | 75% / 25% | 2.5년, 4억원 이내/연 |
※ 사전기획(1단계)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상위50%)에 대해 후속R&D(2단계) 지원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 발표평가 | |
요건심사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ㅇ 평가기준
•
[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상세 평가지표 |
신제품(기술)의
우수성(30) | 기술의 혁신성 |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 |
신제품(기술)의
사업성(30) |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추진계획 | 참여주체(대학·출연(연), 기업)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 |
참여주체
역량(20) | 시장개발역량 |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
사업추진역량 |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 사업목표 적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적정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
[후속R&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컨소시엄 역량
(15점) | 연구책임자 역량 | 연구책임자 역량 |
개발역량의 적정성 | 사업화R&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 |
인프라 보유현황 |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 |
기술개발계획
(30점) |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 기술현황, 핵심기술 분석,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 |
상용화 계획
(30점) | 상용화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시장 존재여부,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 |
상용화 전략의 타당성 |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 |
상용화 의지 |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
파급효과
(15점) | 협력지속 창출가능성 | 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컨소시엄 내)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
기업/산업발전 기여효과 | 관련 기업의 매출/수출/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 |
운영계획
(10점) |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내역2] |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ㅇ 사업개요
•
(목적) R&D 역량진단결과 3그룹(성장형)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제품(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상위그룹으로의 성장 지원
•
(지원내용)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력제품 고도화 개발 지원
※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D(이전기술 최적화, 성능/공정 최적화 등)
•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 3개년(’21~’23) 역량진단결과 3그룹(성장형연구소)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상위 40%< R&D역량진단 결과 ≦ 60%)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
(절차) ①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연)) → ②R&D지원(1.75년)
•
(지원규모)
구분 | 선정과제수 |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2개 | 75% / 25% | 1.75년, 3억원 이내/연 |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 발표평가 | |
요건심사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ㅇ 평가기준
•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 평가항목 | 상세 평가지표 |
신제품(기술)의
우수성(30) | 기술의 혁신성 |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 |
신제품(기술)의
사업성(30) |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추진계획 | 참여주체(대학·출연(연), 기업)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 |
참여주체
역량(20) | 시장개발역량 |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
사업추진역량 |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 |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 사업목표 적정성 |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적정성 |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 |
실현가능성 |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
5. 신청자격
ㅇ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수행기관과 동일해야 함.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
「’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사전협의」에 따라,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산업부 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에 참여기관으로 연구수행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신청 불가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본 사업 참여가능
6. 지원제외 사항
ㅇ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검토항목 | 기준 |
신청자격 및
공고적합성 |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 개발/
기 지원 |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
-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해당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이 외 [붙임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상 검토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7.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7일(월) 18:00까지
ㅇ 신청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7일(월)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
ㅇ 제출서류
순서 |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부수 | 제출기관 | 비 고 |
1 | 공통 | 신청공문
(주관기관장 명의) | 1부
(PDF본) | 주관기관 | 기관 자율양식 |
2 |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3 | 수행기관(주관/공동)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년 결산자료)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제출 불필요 | |
4 |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에서 제안과제에 대해 차별성검토 실시한결과 출력물제출
* 차별성검토 기준 40점으로 설정하여 조회한 결과가 “차별성(유사)과제 수” “0건”으로 나와야 함 | |
5 |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1] 파일 작성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2] 파일 작성 | |
7 | 내역②-
내내역①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3] 파일 작성 |
8 | 기술이전계약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 ||
9 | 내역②-
내내역②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연구개발과제계획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 대표제출 | [붙임 4] 파일 작성 |
10 | 기술이전계약서* | 1부
(PDF본) |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
•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이전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전 확약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8.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ㅇ (기술료 징수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연구개발기관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
➁ 직접 실시한 경우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10% |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2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기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학기술기본법」등을 적용
10.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연락처: 02-3460-9168)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연락처: 044-202-4737)
※ 신청·접수여부,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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