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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 재공고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윤수진
연락처 044-202-4737
작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345호
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 재공고
글로벌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성장 지원을 위한 2025년 K-HERO 육성·지원사업(내역➁.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1.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 R&D 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발굴·중점 지원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최우수연구소(K-HERO*)로의 육성·지원
K-HERO : 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
기업연구소 R&D역량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의 질적성장 도모 및 기술경쟁력 제고
※ 본 공고는 1차 공고(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0194호) 접수 결과 중, 과제경쟁률이 1:1이하인 과제의 재공고로, 동 과제(내역➁-내내역➀ 또는 내역➁-내내역➁)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기한 내 신청 필수
의 경우, 기 제출 서류로 접수 인정되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연장 공고 기간내 재제출
1
차 공고
(2.19
3.20)
신청기관
2. 지원분야
ㅇ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50대 중점기술 및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관련 전·후방 산업 기술·제품 개발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관련 상세자료는 사업공고 첨부자료([별첨]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50대 중점기술) 참고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내역②(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 기업부설연구소
3
개년도
R&D
역량
진단
(’21
’23)
결과가
내내역
2
그룹
(
역량상위
20%
R
40%)
내내역
3
그룹
(
역량상위
40%
R
60%)
으로 지속성장
3개년 역량진단결과 지속성장하여 2그룹/3그룹에 도달하였거나, 2그룹/3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상위 %)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 (지원가능 예시)
’23년 역량진단 전까지 역량 상위 60% 이내에 속하지 않았으나, 지속 성장하여 ’23년 역량진단 결과 2, 3그룹에 속한 기업연구소
(예시) (’21년)상위90% → (’22년)상위 67% → (’23년)상위 58% 내내역② 해당
(’21년)상위77% → (’22년)상위 58% → (’23년)상위 24% 내내역① 해당
’21년~’23년 역량진단결과 2, 3그룹(역량 상위20%<R≤60%) 내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성장을 제고해온 기업연구소
(예시) (’21년)상위58% → (’22년)상위 44% → (’23년)상위 42% 내내역② 해당
(’21년)상위35% → (’22년)상위 33% → (’23년)상위 26% 내내역① 해당
○ (지원불가 예시)
’21년~’23년 역량진단결과 중 R&D역량이 저하된 연도가 존재하는 기업연구소
(예시) (’21년)상위57% →
(’22
)
상위
33%
(’23
)
상위
44%
(예시) → (’23년)상위 47%
(’21
)
상위
48%
(’22
)
상위
50%
[ 참고 1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시스템 개요
• (개발배경) R&D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그 수준에 따라 수준별 역량강화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기업은 R&D 전략수립에 활용 • (진단방법) 기업 R&D 역량지표를 정의하고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 • (평가지표) 4개 영역(R&D자원, 혁신활동, 혁신산출, 혁신성과)의 26개의 평가지표 ※ 가점지표 4개(+5)를 포함하여 총 105점 만점 ※ 평가지표: R&D 투자규모, R&D 집약도, 연구원 수, 연구기자재 수, 연구소 업력, 고급 연구인력 비중, 교육훈련비 비중, 신기술·신제품 인증 실적 등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 진단방법]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rnd.or.kr/)에서 기관로그인 후 자사의 R&D역량(상위%) 확인 가능 * <역량진단 – 역량진단결과>에서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인정번호로 로그인 후, ‘[역량진단]’ 메뉴에서 확인
[ 참고 2 ] 기업연구소 역량별 지원대상 사업구분
구 분
연구역량
지원가능 내역사업
기업부설 연구소
상위 20% < R&D역량진단결과(R) ≦ 40%
내역사업➁[내내역①]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기업부설 연구소
상위 40% < R&D역량진단결과(R) ≦ 60%
내역사업➁[내내역②]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ㅇ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내역➁(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①(우수기업연구소 육성)
구분 (내역사업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상세내용
내역➁ (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2.0) [내내역①]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 (지원대상) 「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 2그룹(도약형)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역량상위 20% <R ≤ 40%
[1단계 : 사전기획] ‧ 4개 과제 / 3개월 (과제당 0.3억원)
■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제품에 필요한 기술/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인증/표준화, 시범 생산 등 지원
[2단계 : 사업화R&D] ‧ 2개 과제 / 2.5년 (과제당 4억원 이내/연) ※ 사전기획과제(4개) 중 기획결과 우수과제(2개)선발하여 사업화 R&D지원
■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D성과물(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내역➁(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 내내역➁(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구분 (내역사업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기간 (과제당 지원금)
상세내용
내역➁ (기업 R&D역량 강화 지원 2.0) [내내역②]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 (지원대상) 「R&D 역량진단시스템(R)」에 따라 3개년도 R&D역량진단(’21∼’23)결과 3그룹(성장형)연구소*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 * R&D역량상위 40% <R ≤ 60%
‧ 2개 과제 / 1.75년 (과제당 3억원 이내/연)
■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주력제품(기술) 고도화*지원 ※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D(이전기술 최적화, 성능/공정 최적화 등) 지원
■ (신청방식)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시, 기업연구소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R&D성과물(특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 완료하였거나 또는 기술이전 예정이어야 하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함 ※ 최소 2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업연구소+연구기관(대학·출연(연)))
4. 사업 세부내용
[내역2]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내내역1.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ㅇ 사업개요
(목적) R&D 역량진단결과 2그룹(도약형)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의 혁신적 신제품(기술)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우수연구소로의 성장 지원
(지원내용)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공정 최적화 및 추가기술 확보, 인증/표준화, 시범 생산 등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대학・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 3개년(’21~’23) 역량진단결과 2그룹(도약형연구소)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상위 20%< R&D역량진단 결과 ≦ 40%)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절차) ①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연) 등) → ②사전기획 지원(3개월, 2배수)→ ③후속 지원과제 선정* → ④후속 R&D지원(2.5년)
제안 기술(제품)의 우수성, 사업성,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바탕으로 후속 R&D지원과제 선정
(지원규모)
구분
선정과제수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1단계) 사전기획
4개
100% / 0%
3개월, 30백만원
(2단계) 후속R&D
2개
75% / 25%
2.5년, 4억원 이내/연
※ 사전기획(1단계) 과제 중 결과평가 우수과제(상위50%)에 대해 후속R&D(2단계) 지원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발표평가
요건심사
최종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ㅇ 평가기준
[사전기획단계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평가항목
상세 평가지표
신제품(기술)의 우수성(30)
기술의 혁신성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신제품(기술)의 사업성(30)
제품화 가능성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추진계획
참여주체(대학·출연(연), 기업)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참여주체 역량(20)
시장개발역량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사업추진역량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사업목표 적정성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사업추진 적정성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후속R&D단계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구 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컨소시엄 역량 (15점)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책임자 역량
개발역량의 적정성
사업화R&D 단계에서 추진주체별 의지 추진주체의 적절성 및 역량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정성
인프라 보유현황
참여주체별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기술개발계획 (30점)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기술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측정가능성 추가기술 도출, 기술현황, 핵심기술 분석, 핵심기술 개발 가능성, 외부 기술 확보 가능성(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등)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 로드맵의 구체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상용화 계획 (30점)
상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시장 존재여부, 해외시장 분석여부 등)
상용화 전략의 타당성
개발기술의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출확대 전략 포함)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상용화 의지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파급효과 (15점)
협력지속 창출가능성
사업 완료 후 구성원간(컨소시엄 내) 지속가능한 공동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기업/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기업의 매출/수출/ 고용 창출 가능성 관련 산업 선도 가능성
운영계획 (10점)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내역2]
기업 R&D역량강화 지원 2.0 (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ㅇ 사업개요
(목적) R&D 역량진단결과 3그룹(성장형)으로 성장한 기업연구소가 보유한 제품(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상위그룹으로의 성장 지원
(지원내용) 기업연구소가 공공연구성과를 이전한(또는 이전할)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주력제품 고도화 개발 지원
※ 기존 주력제품의 성능개선 및 공정 개량을 위한 사업화R&D(이전기술 최적화, 성능/공정 최적화 등)
(신청대상) 기업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기업연구소로서, 3개년(’21~’23) 역량진단결과 3그룹(성장형연구소)으로 지속성장한 기업연구소(상위 40%< R&D역량진단 결과 ≦ 60%)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 신청대상 세부요건은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고
(절차) ①컨소시엄 구성(기업+대학·출연(연)) → ②R&D지원(1.75년)
(지원규모)
구분
선정과제수
정부출연 / 민간부담비율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내내역2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2개
75% / 25%
1.75년, 3억원 이내/연
ㅇ 선정절차
서류검토
발표평가
요건심사
최종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ㅇ 평가기준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구분(배점)
평가항목
상세 평가지표
신제품(기술)의 우수성(30)
기술의 혁신성
제안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현재 수준, 완성도 - 제품/서비스 적용 가능성
신제품(기술)의 사업성(30)
제품화 가능성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추진계획
참여주체(대학·출연(연), 기업)의 사업추진의지 및 역량 연구인력/장비 등 확보 계획
참여주체 역량(20)
시장개발역량
기술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 가능성 BM 개발 수준 및 시장개발 계획
사업추진역량
참여자들의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전문성 - 기술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등
컨소시엄 활동계획 및 내용(20)
사업목표 적정성
명확한 사업목표 수립의 적정성
사업추진 적정성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5. 신청자격
ㅇ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수행기관과 동일해야 함.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행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함.
「’2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사전협의」에 따라, 사업공고 종료일(접수마감일)까지 산업부 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에 참여기관으로 연구수행 중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신청 불가
※ 「우수기업연구소 육성(ATC+)」사업 수행기간이 종료된 우수기업연구소는 본 사업 참여가능
6. 지원제외 사항
ㅇ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검토항목
기준
신청자격 및 공고적합성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 개발/ 기 지원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기 지원 대상인지 여부 -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 해당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주관·공동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외 [붙임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상 검토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7.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7일(월) 18:00까지
ㅇ 신청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7일(월) 18: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oita.or.kr) 사업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붙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메일로 송부
제출처 : koita235@naver.com 또는 kykwon@koita.or.kr 로 송부
ㅇ 제출서류
순서
구분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제출기관
비 고
1
공통
신청공문 (주관기관장 명의)
1부 (PDF본)
주관기관
기관 자율양식
2
사업자등록증 (주관/공동)
1부 (PDF본)
주관기관 대표제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수행기관(주관/공동)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2년 결산자료)
1부 (PDF본)
주관기관 대표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제출 불필요
4
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
1부 (PDF본)
주관기관 대표제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www.ntis.go.kr)에서 제안과제에 대해 차별성검토 실시한결과 출력물제출 * 차별성검토 기준 40점으로 설정하여 조회한 결과가 “차별성(유사)과제 수” “0건”으로 나와야 함
5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PDF본)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1] 파일 작성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PDF본)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2] 파일 작성
7
내역②- 내내역①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PDF본)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3] 파일 작성
8
기술이전계약서*
1부 (PDF본)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9
내역②- 내내역②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PDF본)
주관기관 대표제출
[붙임 4] 파일 작성
10
기술이전계약서*
1부 (PDF본)
주관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이전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전 확약서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
8.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ㅇ (기술료 징수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연구개발기관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기술료 산정기준
연구개발기관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➁ 직접 실시한 경우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10%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의 2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기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학기술기본법」등을 적용
10.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연락처: 02-3460-9168)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연락처: 044-202-4737)
※ 신청·접수여부,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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