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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내규

제정 : 2017.12.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 장비․기기, 비품, 사무용품 등의 물품 구입과 수리, 도서의 구입, 용역, 공사 등의 집행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소액 구매의 한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는 연구비, 용역비 및 사업비(이하 “연구비 등”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도서의 구매, 공사, 용역 및 임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연구용 기기․장비와 비품 등의 비소모성 물품과 시약, 재료 등의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2.
‘비소모품“이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품 등의 비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3.
“소모품”이란 각종 재료 및 시약, 부품, 사무용품, 인쇄물 등의 각종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4.
“도서”란 도서관법에 따라 대학 도서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인쇄 등”이란 각종 자료를 인쇄․복사․제본하는 경우와 사진을 인화하거나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리”란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일반 비품 등을 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공사”란 연구․실험용 건물 신축, 실험실 보수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공사를 말한다.
8.
“용역”이란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용역을 말한다.
9.
“임차”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선박, 차량 및 장비 등의 각종 임차를 말한다.
10.
“물품 등”이란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소모품, 소모품, 도서, 수리, 공사, 용역 및 임차 등을 말한다.
제4조(직접 구매의 한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관리 지침에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구매 등 연구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품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집행할 수 있으며, 직접 구매해야 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소액 구매(집행)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장비에서 구매하는 연구용 장비․기기 : 건별 100만원 미만
2.
제1호를 제외한 재료비(시약 등 유사 비목 포함) 및 공사, 용역, 임차, 수리, 비소모품, 도서, 소모품 등에서 구매하는 연구용 물품 : 건별 300만원 미만
제5조(물품의 구매 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용역과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필요한 연구용 기기․장비 등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자재 구매요구서를,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일반 물품을 구입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반 물품 구매요구서를 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중앙구매부서(이하 “중앙구매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물품의 제조․구매를 요구할 경우 규격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앙구매부서의 구매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를 요구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경쟁입찰 등의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쳐 신속히 구매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용 장비․기기나 일반 물품을 구매하면, 검수 즉시 산학협력단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한 물품등록내역서나 도서등록내역서 등의 내역서를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정보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공사, 수리 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에 공사, 용역 및 임차 등이 필요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용역, 임차) 요구서를, 물품을 수리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 수리 요구서를 중앙구매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매부서의 구매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를 요구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경쟁입찰 등의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쳐 신속히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요구서 생략) 연구책임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구매하거나 집행할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요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매 요구를 품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서 체결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 예정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며,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구매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는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②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조(물품 등 검수) ① 연구책임자와 물품담당자는 물품 등이 납품되거나 이행이 완료되면 검수(사)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경우에도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나 물품담당자는 검수(사)를 완료하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나 납품서, 완료서 등에 검수(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검수(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의 물품을 정히 검수함 20 년 월 일 검수자 : (인) 확인자 : (인)
- 검수일자는 납품일자와 같아야 함. - 검수자는 제11조에 따름. - 확인자는 연구책임자로 함.
③ 해당물품 금액이 100만원 초과이고 2년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물품일 경우 관리기관으로 자산등록을 요청하여 검수 후 입고처리한다.
제10조(증빙서류) ①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계약 관련 증빙서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이 되는 증빙서류는 견적서, 납품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청구용)으로 한다. 다만, 용역이나 임차 등과 같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을 경우 반드시 청구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구매 업무 기능의 구분) 연구비 등의 중앙구매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매 업무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구자를 검수자로 할 수 있다.
구 분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중앙 구매
요구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계약자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구매담당자
검수자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
대금지급자
․지출 및 집행담당자
․산학협력단 지출 및 집행담당자

부칙 (2017.12.29.)

1.
이 내규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