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12.29.
개정 2023.02.09.
Ⅰ. 기본 지침
회계담당 직원은 법령 및 회계 관련 제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권한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예산집행은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
•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현금 및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
예산에서 정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
•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부분의 집행을 억제하여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
•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사용용도 및 집행절차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법령 및 회계예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Ⅱ. 일반 지침
•
간접비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모든 수입금은 모두 본 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
단장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26조(회계관리)와 제27조(회계기관)」 에 의거 필요한 경우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은 연구행정시스템 과제관리, 예·결산 등 회계·세무 관련 제반업무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예·결산 및 세무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지출계좌, 카드결제계좌, 세금관리계좌 및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로 지원되는 교내과제 관련 계좌 포함)는 결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지출예산의 단위사업별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전용은 수시로, 변동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필요시 연4회 내외 범위에서 시행한다.
•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전용예산 또는 변동예산의 내용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되, 산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확정하여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며 시행 시기는 차기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시에 한다.
•
간접비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예산 잔액을 이유로 임의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예산집행 시 원인행위에 대한 내부결제 및 내부품의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결제)를 득한 후 계약 등이 실행되어야 하며 아래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배정된 예산 범위내인지의 여부
(2) 예산과목의 부합 여부
(3) 예산단가의 적정 여부
(4) 계약가격의 적정 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전회 계약단가 등 참조)
(5)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등
•
지출결의서는 산학협력단 연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발의, 지출원인행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수입원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원에게 지출요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의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이송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영수증)
(2) 납품서(완료서), 견적서(타 견적서, 필요시), 승낙사항(또는 계약서), 검수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3) 내부공문(품의서) 등 증거서류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내부결제 공문/물품요구서, 계좌입금완료서, 기타 증빙 서류 등 회계 집행에 관한 모든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III. 과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간접비사업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준비금
가. 인건비(또는 교직원 보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 인건비
•
(산학협력단)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2) 복리후생비
•
(산학협력단) (4대 보험료/원천세)기관부담금: 인건비 총액의 약 10% 예산 편성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3) 퇴직급여
•
(산학협력단) 매년 인건비 총액의 1/12를 산정하여 예산 편성 및 지급
◦
연구(사업)비에서 퇴직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예산편성 대상에서 제외
4) 일용잡급
•
업무의 급격한 증가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활용하되,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
일용인부를 사역할 때에는 「일용직 출근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5) 상여금
•
(산학협력단)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6) 업무성과보상금
•
(산학협력단)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7) 시간외근무수당
•
(산학협력단)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8) 명절휴가비 등
•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소속 직원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며,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9) 연가보상비
•
(산학협력단)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전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별표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지표의 산정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 실시 후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편성단가 :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국가사업 이외의 과제성과급 지급율은 해당 연도 간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여 지급
•
국가사업의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자로 하며, 이외의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결정하여 지급
•
성과급 지급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적하였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은 관리기관에서 흡수한다. 국가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의 규정에 따름
•
성과급 평가 및 지급은 간접비를 납부한 회계연도 종료 1~2개월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 실적 산정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평가 및 지급시기를 차회계연도로 연기 가능
•
성과급을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여건 개선 및 기기 구입, 학생보조금 지급, 도서구입, 출장비 지출, 사무비품 구입등 연구활성화 목적으로 사용
※ 별표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지표
다. 연구개발준비금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2. 간접비사업비 >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비용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비용(산단)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수행기관)
1) 복리후생비
•
특근식대
◦
대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편성단가 : 10,000원 이하/식・인 이내
◦
특근식대의 집행은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
•
기타 복리후생비
◦
상기 외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
2) 여비교통비
•
여비지급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장 및 여비규정」에 따름
•
교육비, 등록비, 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비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3) 교육훈련비
•
대상: 직원의 외부교육기관 교육참가비, 연수회 및 워크숍 개최경비, 국내·외 직원 연수경비 등
•
교육관련 안내문, 교육참여 신청서, 수강증, 영수증, 개최계획서 등 첨부
4) 소모품비
•
대상 :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사무용품, 기타 소모성 물품 등
•
소모성 물품 구입 시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5) 리스임차료
•
대상 : 정수기 렌탈비, 복사기 렌탈비, 보안장비(세콤 등) 사용료 등
6)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정례회의 경비, 각종행사 및 기관방문자 접대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등
◐ 편성단가 : 간담회 경비 30,000원 이하/1인 (다과비 포함)
7) 회의비
•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 편성단가 : 회의 경비 30,000원 이하/1인 (다과비 포함)
◦
집행방법은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적용하나, 추가로 ‘회의록’을 첨부할 것
•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
대상: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당연직 제외)하며, 자기소관 사무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함
◐ 편성단가
구 분 | 단 위 | 단 가 | 비 고 |
회의수당 | 1일당 | 기본료: 200,000원 이하 | 초과는 3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이하로 추가 지급 |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하여 지급액 상한선을 별도로 지정하였을 경우는 해당 위원회 건별로 회의수당을 조절하여 지급가능하다.
(단, 상한액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8) 지급수수료
•
대상
◦
면허, 허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
통관수수료, 회계감사/세무조정 수수료, 외부감정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등
◦
자문수수료(기술, 법률, 세무 및 노무 등)
◦
연구행정시스템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
기타 용역비 등
9) 세금과공과
•
대상 : 우편발송료, 보험료, 전화 및 팩스요금, 각종 협의회비 등의 제세공과금
•
공공요금은 최대한 절약하되, 할인 가능한 이용방법 및 납부방법 등을 활용
10) 출판인쇄비
•
대상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간행물 등의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11) 홍보비
•
대상 : 홍보를 위한 광고료,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 및 홍보기념품 구입 등(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물품 제작비)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함
12) 수선비
•
대상 :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소규모 사무공간 수선비(인테리어 포함)
◐ 편성단가
구 분 | 규격 및 수량 | 편 성 단 가 |
복사기 수선비 | 1회당 | 500,000원 이하 |
컴퓨터 수선비 | 1회당 | 300,000원 이하 |
프린터 수선비 | 1회당 | 100,000원 이하 |
※ 실 견적단가에 따라 변동 가능함
13) 기타관리운영경비
•
상기 이외의 기타 관리운영경비
나.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연구관련 기반시설·기자재 등 유지보수 관리비
•
공간비용채산제 비용 납부액
•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비용(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
동법 제18조제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 비용(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에 해당되는 ‘연구보안관리비’로서,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보안장비는 제외(일반적 보안업체 비용)
•
(산학협력단) 연구보안환경조성지원사업 등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비용
•
대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등 연구윤리확립, 연구 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산학협력단)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사업, 생명윤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등
바.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
연구관련 기반시설운영비 및 장비운영비
•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
실험실운영지원비: 시약,재료비,수용비 및 수수료(공공요금)
•
학술대회지원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지원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
논문게재료 등: 논문게재료,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쇄본 구입비 등
•
(산학협력단) 해당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지원 경비는 담당부서별 내부적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3. 간접비사업비 >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산학협력단 및 수행기관 홍보비, 홍보물품비 등은 ‘홍보비’로 편성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최초 특허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초과한 유지비는 ‘지급수수료’ 편성, 발명자(기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산학협력보상금’으로 편성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비 및 회의수당 발생시, ‘회의비’ 단가를 준용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은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함
4. 간접비사업비 > 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5.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경비 및 내부거래 계정
1) 인건비(일반관리비)
•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2) 일반제경비
•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
3) 예비비
•
예측할 수 없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금액
6. 학교회계전출금
가. 학교회계전출금
•
산학협력단에서 대학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대학재정기여 지원금)
◦
예산편성 직전연도 총 간접비 수익의 10% 내에서 편성(산학협력수익-간접비수익을 한도로 함)
7. 투자활동유출
가. 투자자산 지출
1) 출자금
•
출자금의 투자·지출
•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유형자산 취득지출
1) 건물
•
건물 취득
•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연구관련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취득에 필요한 비용
다. 무형자산 취득지출
1)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취득
•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실시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8. 유동자산유출
가. 당좌자산 지출
1) 예비비(선집행)
•
선급금
•
협약 신청 후 협약 완료 전 일시적인 선집행 금액(연구비 입금 시 직접비 집행으로 상환, 상환일자 명시)
[별표1] 예산편성 계정과목 명세서
1.
운영수익
과 목 | 해 설 | ||
관 | 항 | 목 | |
Ⅰ.산학협력수익 | |||
1.연구수익 |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1)정부연구수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
2)산업체연구수익 |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
2.교육운영수익 | |||
1)교육운영수익 |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 ||
3.기술이전수익 | |||
1)지식재산권이전수익 | 지식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단, 출원 중인 지식재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함 | ||
2)노하우이전수익 |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 ||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 |||
1)설비자산사용료수익 | 설치된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ㆍ장비 등의 사용료 | ||
2)임대료수익 | 토지및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 ||
5.기타산학협력수익 | |||
1)기타산학협력수익 |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 ||
Ⅱ.지원금수익 | |||
1.연구수익 | |||
1)정부연구수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 ||
2)산업체연구수익 |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 ||
2.교육운영수익 | |||
1)교육운영수익 |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 ||
3.기타지원금수익 | |||
1)기타지원금수익 |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 ||
Ⅲ.간접비수익 | |||
1.산학협력수익 | |||
1)산학협력연구수익 |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 ||
2)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 ||
3)기타산학협력수익 | 기타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 ||
2.지원금수익 | |||
1)지원금연구수익 |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 ||
2)지원금교육운영수익 |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 ||
3)기타지원금수익 | 기타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 ||
Ⅳ.전입및기부금수익 | |||
1.전입금수익 | |||
1)학교법인전입금 |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 ||
2)학교회계전입금 |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 ||
3)학교기업전입금 |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 ||
4)기타전입금 |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 ||
2.기부금수익 | |||
1)일반기부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 ||
2)지정기부금 |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 ||
Ⅴ.운영외수익 | |||
1.운영외수익 | |||
1)이자수익 |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 ||
2)배당금수익 |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 중 투자주식,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익 | ||
3)유가증권평가이익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
4)유가증권처분이익 |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
5)외환차익 |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 ||
6)외화환산이익 |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 ||
7)유형자산처분이익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
8)대손충당금환입 |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 계상한 충당금의 환입액 | ||
9)전기오류수정이익 | 과연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 ||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액 | ||
11) 기타운영외수익 | 기타의 운영외수익 | ||
운영수익총계 |
2.
운영비용
과 목 | 해 설 | ||
관 | 항 | 목 | |
Ⅰ.산학협력비 | |||
1.산학협력연구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 ||
1)인건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2)학생인건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3)연구시설ㆍ장비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사용료(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 ||
4)연구활동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 ||
5)연구재료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재료비 | ||
6)연구수당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 ||
7)위탁연구개발비 |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 ||
2.교육운영비 |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 ||
1)인건비 |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 ||
2)교육과정개발비 |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 ||
3)장학금 |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
4)실험실습비 |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 ||
5)기타교육운영비 |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 ||
3.지식재산권비용 | |||
1)지식재산권실시ㆍ양도비 |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 ||
2)산학협력보상금 |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 ||
4.학교시설사용료 | |||
1)학교시설사용료 |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 ||
5.기타산학협력비 | |||
1)기타산학협력비 |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
Ⅱ.지원금사업비 |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 ||
1.연구비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 ||
1)인건비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2)학생인건비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3)연구시설ㆍ장비비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사용료(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 ||
4)연구활동비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 ||
5)연구재료비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재료비 | ||
6)연구수당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 ||
7)위탁연구개발비 |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 ||
2.교육운영비 |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 ||
1)인건비 |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 ||
2)교육과정개발비 |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 ||
3)장학금 |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
4)실험실습비 |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 ||
5)기타교육운영비 |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 ||
3.기타지원금사업비 | |||
1)기타지원금사업비 |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 ||
Ⅲ.간접비사업비 |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 ||
1.인력지원비 | |||
1)인건비 |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 ||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
3)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 ||
2.연구지원비 | |||
1)기관 공통비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
가.복리후생비 | 교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식사대 등 제반 복리후생비 | ||
나.여비교통비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 ||
다.교육훈련비 | 교직원 교육훈련비, 연수회 및 워크샵 경비, 국내․외 직원 연수경비 | ||
라.소모품비 |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 경비 | ||
마.리스임차료 | 리스한 물품의 사용료 | ||
바.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 | ||
사.회의비 |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 ||
아.지급수수료 | 면허, 허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 ||
자.세금과공과 | 우편발송료, 보험료, 전화요금, 각종 협의회비 등 제세공과금 | ||
차.출판인쇄비 | 간행물 구입비, 업무관련 도서구입, 출판인쇄비, 자료복사비, 신문 및 잡지 구독 등 | ||
카.홍보비 | 홍보를 위한 광고료,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 및 홍보기념품 구입 등 | ||
타.수선비 | 산학협력과 관련 사무기기, 장비 유지보수 경비, 건물유지비 등 | ||
파.기타관리운영경비 | 상기 이외의 기타 관리운영경비 | ||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 ||
가.복리후생비 | 교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식사대 등 제반 복리후생비 | ||
나.여비교통비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 ||
다.교육훈련비 | 교직원 교육훈련비, 연수회 및 워크샵 경비, 국내․외 직원 연수경비 | ||
라.소모품비 |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 경비 | ||
마.리스임차료 | 리스한 물품의 사용료 | ||
바.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 | ||
사.회의비 |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 ||
아.지급수수료 | 면허, 허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 ||
자.세금과공과 | 우편발송료, 보험료, 전화요금, 각종 협의회비 등 제세공과금 | ||
차.출판인쇄비 | 간행물 구입비, 업무관련 도서구입, 출판인쇄비, 자료복사비, 신문 및 잡지 구독 등 | ||
카.홍보비 | 홍보를 위한 광고료,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 및 홍보기념품 구입 등 | ||
타.수선비 | 산학협력과 관련 사무기기, 장비 유지보수 경비, 건물유지비 등 | ||
파.기타관리운영경비 | 상기 이외의 기타 관리운영경비 | ||
3)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
4)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 ||
5)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등) | ||
6)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
7)연구활동지원금 |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 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 ||
3.성과활용지원비 | |||
1)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2)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 ||
4.기타지원비 | |||
1)기타지원비 |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 ||
Ⅳ.일반관리비 | |||
1.일반관리비 | |||
1)인건비 |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 ||
2)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
3)무형자산상각비 |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 ||
4)대손상각비 |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 ||
5)일반제경비 |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 | ||
Ⅴ.운영외비용 | |||
1.운영외비용 | |||
1)유가증권처분손실 |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
2)유가증권평가손실 | 단기매매금융자산을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 | ||
3)외환차손 |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 ||
4)외화환산손실 |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 ||
5)유형자산처분손실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 ||
6)전기오류수정손실 |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 ||
7)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시 계상하는 비용계정 | ||
8)기타운영외비용 | 기타 운영외비용 | ||
Ⅵ.학교회계전출금 |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 ||
운영비용합계 | |||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 | ||
운영비용총계 |
평기기준
영 역 | 간접비납부액
(개인연구과제) | 인력양성
(개인연구과제) | 연구개발
실 적 | 계 |
적용비율 | 75% | 10% | 15% | 100% |
평가영역 | 평가 및 산출내역 |
간접비 납부액 | [개인별 납부액/간접비 납부 총액]×[성과급 총액×항목별 배점비율(%)] |
인력양성 | [개인별 외부인건비/총 외부인건비]×[성과급 총액×항목별 배점비율(%)] |
※성과급 총액:평가 대상 과제에서 납입된 간접비 합계의 10%
평가영역 | 평가세부기준 | 점수 | 비고 |
연구개발실적 | SCI급(매1편) | 10 | |
기타 국제학술지(매1편당) | 4 |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매1편당) | 4 | ||
국내특허등록(매1건당) | 4 | ||
해외특허등록(매1건당) | 4 | ||
기술이전 실적(100만원당) | 1 | ||
산출내역 | |||
[개인별 연구개발실적 점수/총 연구개발 실적점수]×[성과급 총액×항목별 배점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