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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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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간접비관리 지침

제정 2017.12.29.
개정 2023.02.09.

Ⅰ. 기본 지침

회계질서 확립
회계담당 직원은 법령 및 회계 관련 제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권한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함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예산집행은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현금 및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예산에서 정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부분의 집행을 억제하여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도록 노력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간접비 예산 집행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준용)함
사용용도 및 집행절차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법령 및 회계예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Ⅱ. 일반 지침

회계관리
간접비 등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모든 수입금은 모두 본 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단장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26조(회계관리)와 제27조(회계기관)」 에 의거 필요한 경우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행정시스템 과제관리, 예·결산 등 회계·세무 관련 제반업무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예·결산 및 세무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지출계좌, 카드결제계좌, 세금관리계좌 및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로 지원되는 교내과제 관련 계좌 포함)는 결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집행 원칙
지출예산의 단위사업별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동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전용은 수시로, 변동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필요시 연4회 내외 범위에서 시행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전용예산 또는 변동예산의 내용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되, 산단 운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확정하여 교육부장관에 제출하며 시행 시기는 차기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시에 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간접비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예산 잔액을 이유로 임의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지출원인행위
예산집행 시 원인행위에 대한 내부결제 및 내부품의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결제)를 득한 후 계약 등이 실행되어야 하며 아래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배정된 예산 범위내인지의 여부
(2) 예산과목의 부합 여부
(3) 예산단가의 적정 여부
(4) 계약가격의 적정 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전회 계약단가 등 참조)
(5)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등
지출요구 및 결의서 작성
지출결의서는 산학협력단 연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발의, 지출원인행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원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원에게 지출요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의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이송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영수증)
(2) 납품서(완료서), 견적서(타 견적서, 필요시), 승낙사항(또는 계약서), 검수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3) 내부공문(품의서) 등 증거서류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비치와 관리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내부결제 공문/물품요구서, 계좌입금완료서, 기타 증빙 서류 등 회계 집행에 관한 모든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III. 과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간접비사업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준비금
가. 인건비(또는 교직원 보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1) 인건비
(산학협력단)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2) 복리후생비
(산학협력단) (4대 보험료/원천세)기관부담금: 인건비 총액의 약 10% 예산 편성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3) 퇴직급여
(산학협력단) 매년 인건비 총액의 1/12를 산정하여 예산 편성 및 지급
연구(사업)비에서 퇴직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예산편성 대상에서 제외
4) 일용잡급
업무의 급격한 증가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활용하되,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일용인부를 사역할 때에는 「일용직 출근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5) 상여금
(산학협력단)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6) 업무성과보상금
(산학협력단)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7) 시간외근무수당
(산학협력단)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8) 명절휴가비 등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소속 직원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며,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9) 연가보상비
(산학협력단) 세부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함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전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실적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별표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지표의 산정방식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 실시 후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편성단가 :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국가사업 이외의 과제성과급 지급율은 해당 연도 간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여 지급
국가사업의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자로 하며, 이외의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결정하여 지급
성과급 지급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적하였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은 관리기관에서 흡수한다. 국가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의 규정에 따름
성과급 평가 및 지급은 간접비를 납부한 회계연도 종료 1~2개월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 실적 산정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평가 및 지급시기를 차회계연도로 연기 가능
성과급을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여건 개선 및 기기 구입, 학생보조금 지급, 도서구입, 출장비 지출, 사무비품 구입등 연구활성화 목적으로 사용
※ 별표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지표
다. 연구개발준비금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2. 간접비사업비 >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비용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비용(산단)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수행기관)
1) 복리후생비
특근식대
대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편성단가 : 10,000원 이하/식・인 이내
특근식대의 집행은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
기타 복리후생비
상기 외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
2) 여비교통비
여비지급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출장 및 여비규정」에 따름
교육비, 등록비, 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비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함
3) 교육훈련비
대상: 직원의 외부교육기관 교육참가비, 연수회 및 워크숍 개최경비, 국내·외 직원 연수경비 등
교육관련 안내문, 교육참여 신청서, 수강증, 영수증, 개최계획서 등 첨부
4) 소모품비
대상 :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사무용품, 기타 소모성 물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 시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5) 리스임차료
대상 : 정수기 렌탈비, 복사기 렌탈비, 보안장비(세콤 등) 사용료 등
6)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정례회의 경비, 각종행사 및 기관방문자 접대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등
◐ 편성단가 : 간담회 경비 30,000원 이하/1인 (다과비 포함)
7) 회의비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 편성단가 : 회의 경비 30,000원 이하/1인 (다과비 포함)
집행방법은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적용하나, 추가로 ‘회의록’을 첨부할 것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대상: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당연직 제외)하며, 자기소관 사무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함
◐ 편성단가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회의수당
1일당
기본료: 200,000원 이하
초과는 3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이하로 추가 지급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하여 지급액 상한선을 별도로 지정하였을 경우는 해당 위원회 건별로 회의수당을 조절하여 지급가능하다. (단, 상한액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8) 지급수수료
대상
면허, 허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통관수수료, 회계감사/세무조정 수수료, 외부감정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등
자문수수료(기술, 법률, 세무 및 노무 등)
연구행정시스템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기타 용역비 등
9) 세금과공과
대상 : 우편발송료, 보험료, 전화 및 팩스요금, 각종 협의회비 등의 제세공과금
공공요금은 최대한 절약하되, 할인 가능한 이용방법 및 납부방법 등을 활용
10) 출판인쇄비
대상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간행물 등의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11) 홍보비
대상 : 홍보를 위한 광고료,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 및 홍보기념품 구입 등(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물품 제작비)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함
12) 수선비
대상 :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소규모 사무공간 수선비(인테리어 포함)
◐ 편성단가
구 분
규격 및 수량
편 성 단 가
복사기 수선비
1회당
500,000원 이하
컴퓨터 수선비
1회당
300,000원 이하
프린터 수선비
1회당
100,000원 이하
※ 실 견적단가에 따라 변동 가능함
13) 기타관리운영경비
상기 이외의 기타 관리운영경비
나.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연구관련 기반시설·기자재 등 유지보수 관리비
공간비용채산제 비용 납부액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비용(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18조제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 비용(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에 해당되는 ‘연구보안관리비’로서,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보안장비는 제외(일반적 보안업체 비용)
(산학협력단) 연구보안환경조성지원사업 등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등 연구윤리확립, 연구 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산학협력단)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사업, 생명윤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등
바.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연구관련 기반시설운영비 및 장비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시약,재료비,수용비 및 수수료(공공요금)
학술대회지원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지원비,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논문게재료 등: 논문게재료,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쇄본 구입비 등
(산학협력단) 해당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지원 경비는 담당부서별 내부적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3. 간접비사업비 >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산학협력단 및 수행기관 홍보비, 홍보물품비 등은 ‘홍보비’로 편성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최초 특허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초과한 유지비는 ‘지급수수료’ 편성, 발명자(기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산학협력보상금’으로 편성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관련 회의비 및 회의수당 발생시, ‘회의비’ 단가를 준용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은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함

4. 간접비사업비 > 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5.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경비 및 내부거래 계정
1) 인건비(일반관리비)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2) 일반제경비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
3) 예비비
예측할 수 없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금액

6. 학교회계전출금

가. 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대학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대학재정기여 지원금)
예산편성 직전연도 총 간접비 수익의 10% 내에서 편성(산학협력수익-간접비수익을 한도로 함)

7. 투자활동유출

가. 투자자산 지출
1) 출자금
출자금의 투자·지출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유형자산 취득지출
1) 건물
건물 취득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연구관련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 취득에 필요한 비용
다. 무형자산 취득지출
1)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취득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실시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8. 유동자산유출

가. 당좌자산 지출
1) 예비비(선집행)
선급금
협약 신청 후 협약 완료 전 일시적인 선집행 금액(연구비 입금 시 직접비 집행으로 상환, 상환일자 명시)
[별표1] 예산편성 계정과목 명세서
1.
운영수익
과 목
해 설
Ⅰ.산학협력수익
1.연구수익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 대가성 판단기준 : 결과물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면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기술이전수익
1)지식재산권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단, 출원 중인 지식재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함
2)노하우이전수익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4.설비자산사용료수익
1)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실습시설ㆍ장비 등의 사용료
2)임대료수익
토지및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
5.기타산학협력수익
1)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Ⅱ.지원금수익
1.연구수익
1)정부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
2.교육운영수익
1)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1)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Ⅲ.간접비수익
1.산학협력수익
1)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지원금수익
1)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지원금교육운영수익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Ⅳ.전입및기부금수익
1.전입금수익
1)학교법인전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2)학교회계전입금
학교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3)학교기업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4)기타전입금
기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금액
2.기부금수익
1)일반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
2)지정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Ⅴ.운영외수익
1.운영외수익
1)이자수익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2)배당금수익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 중 투자주식,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익
3)유가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4)유가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5)외환차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6)외화환산이익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7)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8)대손충당금환입
매출채권,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계상액으로 기 계상한 충당금의 환입액
9)전기오류수정이익
과연도 과다집행 분이 회수 조치되는 등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고 환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환입하는 경우의 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기타의 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2.
운영비용
과 목
해 설
Ⅰ.산학협력비
1.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1)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학생인건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연구시설ㆍ장비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사용료(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연구활동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연구재료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재료비
6)연구수당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1)인건비
산학협력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교육과정개발비
산학협력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장학금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실험실습비
산학협력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지식재산권비용
1)지식재산권실시ㆍ양도비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2)산학협력보상금
기술이전 및 산업체 교육등의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중 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교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직무발명보상금 등)
4.학교시설사용료
1)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기타산학협력비
1)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Ⅱ.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1)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2)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3)연구시설ㆍ장비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사용료(자산화하는 금액은 제외함)
4)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5)연구재료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재료비
6)연구수당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수당
7)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위탁연구개발비
2.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1)인건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의료, 수당 등
2)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
3)장학금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 이수학생의 실험실습비
5)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이외의 교육운영비
3.기타지원금사업비
1)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Ⅲ.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1.인력지원비
1)인건비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3)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가.복리후생비
교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식사대 등 제반 복리후생비
나.여비교통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다.교육훈련비
교직원 교육훈련비, 연수회 및 워크샵 경비, 국내․외 직원 연수경비
라.소모품비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 경비
마.리스임차료
리스한 물품의 사용료
바.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
사.회의비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아.지급수수료
면허, 허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자.세금과공과
우편발송료, 보험료, 전화요금, 각종 협의회비 등 제세공과금
차.출판인쇄비
간행물 구입비, 업무관련 도서구입, 출판인쇄비, 자료복사비, 신문 및 잡지 구독 등
카.홍보비
홍보를 위한 광고료,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 및 홍보기념품 구입 등
타.수선비
산학협력과 관련 사무기기, 장비 유지보수 경비, 건물유지비 등
파.기타관리운영경비
상기 이외의 기타 관리운영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가.복리후생비
교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식사대 등 제반 복리후생비
나.여비교통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다.교육훈련비
교직원 교육훈련비, 연수회 및 워크샵 경비, 국내․외 직원 연수경비
라.소모품비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 경비
마.리스임차료
리스한 물품의 사용료
바.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
사.회의비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아.지급수수료
면허, 허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자.세금과공과
우편발송료, 보험료, 전화요금, 각종 협의회비 등 제세공과금
차.출판인쇄비
간행물 구입비, 업무관련 도서구입, 출판인쇄비, 자료복사비, 신문 및 잡지 구독 등
카.홍보비
홍보를 위한 광고료, 홍보활동을 위한 경비 및 홍보기념품 구입 등
타.수선비
산학협력과 관련 사무기기, 장비 유지보수 경비, 건물유지비 등
파.기타관리운영경비
상기 이외의 기타 관리운영경비
3)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5)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등)
6)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7)연구활동지원금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 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4.기타지원비
1)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Ⅳ.일반관리비
1.일반관리비
1)인건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 등
2)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4)대손상각비
수취채권에 대한 회수불능추정 계상액
5)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익 이외의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기타의 일반관리비용
Ⅴ.운영외비용
1.운영외비용
1)유가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장기투자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2)유가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을 평가한 결과 발생한 평가손실액
3)외환차손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를 회수 또는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4)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5)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6)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이전의 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7)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시 계상하는 비용계정
8)기타운영외비용
기타 운영외비용
Ⅵ.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또는 당기운영차손)
운영수익총계—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별표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평가 지표
영역별 적용 비율
평기기준 영 역
간접비납부액 (개인연구과제)
인력양성 (개인연구과제)
연구개발 실 적
적용비율
75%
10%
15%
100%
성과급 영역별 평가 및 지급 금액 산출 방식
평가영역
평가 및 산출내역
간접비 납부액
[개인별 납부액/간접비 납부 총액]×[성과급 총액×항목별 배점비율(%)]
인력양성
[개인별 외부인건비/총 외부인건비]×[성과급 총액×항목별 배점비율(%)]
※성과급 총액:평가 대상 과제에서 납입된 간접비 합계의 10%
평가영역
평가세부기준
점수
비고
연구개발실적
SCI급(매1편)
10
기타 국제학술지(매1편당)
4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매1편당)
4
국내특허등록(매1건당)
4
해외특허등록(매1건당)
4
기술이전 실적(100만원당)
1
산출내역
[개인별 연구개발실적 점수/총 연구개발 실적점수]×[성과급 총액×항목별 배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