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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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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19.05.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부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센터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수행
2.
기술지도 및 교육, 생산 애로 기술과 신제품의 연구 개발, 제품의 검사와 분석, 성능시험 및 평가, 연구 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등 산업체 지원
3.
기술정보의 수집, 교류 및 간행물의 발간,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4.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중소기업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 행정실과 특정사업을 전담할 사업부를 둘 수 있다.
② 사업부의 명칭은 전담할 사업명을 따른다.
③ 산학협력활동에따른 행정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는 사업기획지원과 운영지원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기관 수탁 사업 예산을 통해 별도의 행정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산학협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외부기관 수탁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차원의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요청하여 기관내부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부 칙 (2019.05.1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