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07.08.
제1차 개정: 2015.10.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약직원의 고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사업계약직의 정의) 연구사업계약직이라 함은 본교 정규직원의 채용절차 및 기준과는 별도로 본교 연구책임교수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채용된 자를 의미하며, 연구책임교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연구사업계약직의 구분) 연구사업계약직은 수행직무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사업계약직 연구원 : 연구책임교수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업무를 보조받기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자
2.
연구사업계약직 행정원 : 연구책임교수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의 행정지원 업무를 보조받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자
제4조(연구사업계약직의 자격기준) ① 본교의 연구비 관리규정의 학사, 석사급 연구원 급여 100% 이상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연구사업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사업 수행기간은 최소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구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소 50,000천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구책임교수의 신청으로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고용의 절차) 연구사업계약직은 연구책임교수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시보고서를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고용된다.
제6조(구비서류) 연구사업계약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 부착)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제7조(고용계약서의 작성) 연구책임교수는 연구사업계약직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용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연구책임교수 및 고용예정자가 서명날인하고, 연구책임교수와 본인이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제8조(고용계약서의 내용) 고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액총액(연봉총액, 퇴직금 및 4대보험 사업장부담금을 포함한 금액), 급여총액, 보수월액, 퇴직금에 관한 사항
3.
연구책임교수(소속, 직위, 성명), 연구사업(연구사업명, 연구사업 수행기간)
4.
고용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9조(계약기간의 제한) 연구사업계약직의 계약기간은 1회에 1년씩 총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교수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고용의 제한) 대학 및 타기관에 재학, 재직중인 자는 고용할 수 없다. 다만, 대학 졸업예정자는 학기 종료 익월(3월, 9월)부터 고용할 수 있다.
제11조(고용계약의 해지) ① 연구책임교수 또는 연구사업계약직이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면직)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기간 종료시
② 연구책임교수는 연구사업계약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계약기간내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면직)할 수 있다.
1.
본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3.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
③ 제2항의 경우 연구책임교수는 30일의 여유를 두어 해당 연구사업계약직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연구책임교수의 통보의무) 연구책임교수는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는 계약 완료일 기준 30일전에 통보한다.
제13조(준수의무) 계약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연구책임교수의 직무상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2.
본교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외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용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직의 근무 및 근태관리) 연구사업계약직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태관리는 연구책임교수가 한다.
제15조(보수지급의 원칙) ① 연구사업계약직의 보수는 급여,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퇴직금등 고용에 따른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보수지급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교수가 진다.
② 연구책임교수는 연구사업계약직에 대한 계약금액총액 책정시 4대보험 및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연구책임교수)가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법정부담금의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총액을 책정한다.
제16조(보수의 체계) 연구사업계약직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연구책임교수와 계약에 따라 월할 균등지급 한다.
제17조(보험가입) 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며, 개인부담금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퇴직금 지급) ① 연구책임교수는 근무년수가 1년이상인자에게는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의 재원은 연구책임교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퇴직금은 수행기간이 정해진 특정사업 및 연구과제의 특성상 매 근무년수 1년마다 중간정산을 하며, 이때 1년이 도래하는 달에 1년 근무에 대한 1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한다.
④ 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 정산 익일을 새로이 기산하여 산정한다.
⑤ 퇴직금 산출은 고용계약서에 정한 직전 1년 연봉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중 추가로 지급 받은 비정기적 성과급은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연구사업계약직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본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사업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자 및 계약이 종료된 자로부터 연구사업 참여에 관하여 연구사업계약직재직(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계약사항을 명시한 연구사업계약직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규정)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08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