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2. 3. | 개정: 2020. 2. 14. | 개정: 2020. 2. 22. | 개정: 2022. 11. 30. |
개정: 2023. 2. 9. | 개정: 2023. 11. 3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석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2장 책임과 의무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기관의「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30.>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휴가일수, 출·퇴실 시간, 업무량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책임과 의무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주제 및 분야,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불가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및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3. 11. 30.>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지급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1.
학사과정: 월 130만원
2.
석사과정: 월 220만원
3.
박사과정: 월 300만원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 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삭제)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상률이 100%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25일 학생연구자 개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과제협약 및 연구비 입금지연 등의 사유)이 발생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후 지급일을 변경하여 소급·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학적이 변동(졸업, 학위 변경, 휴학, 제적 등) 되거나 계상률이 변경될 경우 매월 15일까지 연구참여확약 변경에 관한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 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인건비관리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연구비 집행 부정행위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③ 연구비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접수되면 산학협력단 감사 부서에서 파악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연간 12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휴식 및 휴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기관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책임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에 따라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대학 내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따른다.
부 칙(2020. 02. 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지침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서울미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2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는 2023. 1. 1. 시작되는 과제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3.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