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04.14.
제1차 개정: 2015.06.17.
제2차 개정: 2015.10.29.
제3차 개정: 2017.09.15.
제4차 개정: 2022.03.1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라 한다)의 제반업무 중 전결할 사항 및 절차를 정하여 직무에 대한 권한은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기하고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기타 산학협력단의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위임전결”이라 함은 단장이 그 결재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결권자"라 함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을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③ "대결"이라 함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권자를 대신하여 결재하는 것을 말하며, "후결"이라 함은 중간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간결재란에 후결의 표시를 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난 후 집행하고 사후에 결재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권한과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장 위임전결
제5조 (위임 및 전결사항) ①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 “위임전결일람표”과 같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기권한의 일부를 직속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한 책임과 보고는 위임할 수 없다.
④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직무담당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6조 (전결권의 제한) ①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 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하는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1.
기타 상위자 또는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조)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이를 전결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하위 자가 대결하여 시행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단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전결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별표 1) <개정 2022.03.14> 위임전결일람표
1.
행정
구분 |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총 장 | ||
팀장 | 부단장 | 단장 | |||
일반 | 1. 주요 업무 계획 | ||||
1) 주요 업무 계획 확정 | ○ | ||||
2) 주요 업무 계획 조정 | ○ | ||||
3) 주요 업무 계획안 작성 | ○ | ||||
4) 주요업무계획의 분석・평가 | ○ | ||||
5) 일반 업무 진행 | ○ | ||||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 |||||
1) 규정 초안 작성 | ○ | ||||
2) 규정 제정 및 개폐 | ○ | ||||
3. 인장(법인인감, 직인)관리 | |||||
1) 인장 등록 및 폐기 | ○ | ||||
2) 인장 관리 및 사용 | ○ | ||||
4. 산학협력위원회 운영 | |||||
1) 위원회 안건 준비 | ○ | ||||
2) 위원회 개최 및 안건상정 | ○ | ||||
5. 공(일반)문서 보존 및 관리 | ○ | ||||
6. 연구과제 관리 | |||||
1) 과제 신청 및 협약 | ○ | ||||
2) 과제 일반 현황(중간보고등)관리 | ○ | ||||
3) 과제 종료(사업비 정산등)보고 | ○ | ||||
7. 복무 | |||||
1) 국내・외 출장 | ○ | ||||
2) 조퇴・외출・특근・휴가 | ○ | ||||
8. 민원처리 | |||||
1)주요사항 | ○ | ||||
2)경미한 사항 | ○ | ||||
회계 | 1. 예·결산 | ||||
1) 예·결산의 확정 | ○ | ||||
2) 예·결산의 종합조정 | ○ | ||||
3) 예·결산(안) 작성 및 보고 | ○ | ||||
2. 보유자금 입ㆍ출금 및 계획 승인 | ○ | ||||
1) 운용계획(구매ㆍ지출원인행위등)작성 | ○ | ||||
2) 정기·수시 자금 지출·수입 결의서 | ○ | ||||
3. 현금 출납, 지출 업무 | |||||
1) 수입·지출증빙(영수증 등)보완 | ○ | ||||
4. 연말정산 | ○ | ||||
5. 원천세·제 수수료 징수 | ○ |
2.
회계
구 분 | 금 액 | 전 결 권 자 | |||||||
팀장 | 부단장 | 단장 | |||||||
결의 | 1. 일반 | 가. 수입 | ○산학협력단 관련수입등 | 5,000이상 | ○ | ||||
100이상 | ○ | ||||||||
100미만 | ○ | ||||||||
나. 지출 | ①내자 | 가. 일반경비 및 구매(용역 등) | 1,000이상 | ○ | |||||
100이상 | ○ | ||||||||
100미만 | ○ | ||||||||
②외자 | 가. 일반경비 및 구매(용역 등) | 10,000불 이상 | ○ | ||||||
1,000불이상 | ○ | ||||||||
1,000불미만 | ○ | ||||||||
2. 연구
관련 | 가. 수입 | ○외부연구·용역등관련수입 | 5,000이상 | ○ | |||||
100이상 | ○ | ||||||||
100미만 | ○ | ||||||||
나. 지출 | ①내자 | 가. 일반경비 및 구매(용역 등) | 1,000이상 | ○ | |||||
100이상 | ○ | ||||||||
100미만 | ○ | ||||||||
②외자 | 가. 일반경비 및 구매(용역 등) | 10,000불 이상 | ○ | ||||||
1,000불이상 | ○ | ||||||||
1,000불미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