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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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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

제정: 2010.04.14.
제1차 개정: 2015.06.17.
제2차 개정: 2015.10.29.
제3차 개정: 2017.09.15.
제4차 개정: 2022.03.1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라 한다)의 제반업무 중 전결할 사항 및 절차를 정하여 직무에 대한 권한은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기하고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기타 산학협력단의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위임전결”이라 함은 단장이 그 결재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결권자"라 함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을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③ "대결"이라 함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권자를 대신하여 결재하는 것을 말하며, "후결"이라 함은 중간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간결재란에 후결의 표시를 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난 후 집행하고 사후에 결재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권한과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장 위임전결

제5조 (위임 및 전결사항) ①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 “위임전결일람표”과 같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전결권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기권한의 일부를 직속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한 책임과 보고는 위임할 수 없다.
④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직무담당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6조 (전결권의 제한) ①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 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하는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또는 파급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관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항
1.
기타 상위자 또는 전결권자가 상위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조)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의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이를 전결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하위 자가 대결하여 시행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업무상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위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효력)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단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전결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별표 1) <개정 2022.03.14> 위임전결일람표
1.
행정
구분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총 장
팀장
부단장
단장
일반
1. 주요 업무 계획
1) 주요 업무 계획 확정
2) 주요 업무 계획 조정
3) 주요 업무 계획안 작성
4) 주요업무계획의 분석・평가
5) 일반 업무 진행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1) 규정 초안 작성
2) 규정 제정 및 개폐
3. 인장(법인인감, 직인)관리
1) 인장 등록 및 폐기
2) 인장 관리 및 사용
4. 산학협력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안건 준비
2) 위원회 개최 및 안건상정
5. 공(일반)문서 보존 및 관리
6. 연구과제 관리
1) 과제 신청 및 협약
2) 과제 일반 현황(중간보고등)관리
3) 과제 종료(사업비 정산등)보고
7. 복무
1) 국내・외 출장
2) 조퇴・외출・특근・휴가
8. 민원처리
1)주요사항
2)경미한 사항
회계
1. 예·결산
1) 예·결산의 확정
2) 예·결산의 종합조정
3) 예·결산(안) 작성 및 보고
2. 보유자금 입ㆍ출금 및 계획 승인
1) 운용계획(구매ㆍ지출원인행위등)작성
2) 정기·수시 자금 지출·수입 결의서
3. 현금 출납, 지출 업무
1) 수입·지출증빙(영수증 등)보완
4. 연말정산
5. 원천세·제 수수료 징수
2.
회계
구 분
금 액
전 결 권 자
팀장
부단장
단장
결의
1. 일반
가. 수입
○산학협력단 관련수입등
5,000이상
100이상
100미만
나. 지출
①내자
가. 일반경비 및 구매(용역 등)
1,000이상
100이상
100미만
②외자
가. 일반경비 및 구매(용역 등)
10,000불 이상
1,000불이상
1,000불미만
2. 연구 관련
가. 수입
○외부연구·용역등관련수입
5,000이상
100이상
100미만
나. 지출
①내자
가. 일반경비 및 구매(용역 등)
1,000이상
100이상
100미만
②외자
가. 일반경비 및 구매(용역 등)
10,000불 이상
1,000불이상
1,000불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