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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작성·관리 지침

제정: 2016.01.25.
개정: 2022.1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의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3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②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③ ‘확인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30.>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구노트 작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이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0.]
제6조 (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일련번호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 <개정 2022.11.30.>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 <개정 2022.11.30.>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개정 2022.11.30.>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의 서명인증 기능 <개정 2022.11.30.>
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개정 2022.11.30.>
3.
기록의 위·변조 확인 기능 <개정 2022.11.30.>
제7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관리팀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 해당날짜와 서명을 기재할 것
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3.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할 것<개정 2022.11.30.>
제8조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는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열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1.30.>
제9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관리팀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2.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관리팀에 반납하여야 하나, 변경된 과제책임자에게 작성된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행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제10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본교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산학협력단은 보관된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관중인 연구노트의 열람대상과 범위를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 열람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연구책임자 확인 필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기관·단체에 누럴·유출·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30.>
제11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제12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산학협력단장은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11.30.]

부 칙

제1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따른다. <개정 2022.11.30.>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1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