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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0.08.18.
제1차 개정: 2015.10.29.
제2차 개정: 2018.08.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조직) 본교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전담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기준수가”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및 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협력단과 전담특허사무소가 체결한 수가를 말한다.
제4조(외부지원연구계약 체결의 사전 승인) 외부지원연구계약 체결 시 지식재산권관련 조건에 대해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를 승인해야 한다.
1.
외부지원연구에서 도출된 지식재산권 등은 발명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나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2.
외부지원연구의 지식재산권을 지원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할 때, 출원 전 비용분담 및 실시권허여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 출원 및 등록비용) ①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직무발명은 과제의 예산으로 출원에 따른 제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연구과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편성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8.8.1.>
제7조(해외 출원 및 등록비용) ①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이 없는 직무발명의 해외 출원 및 등록비용은 산학협력단이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과제로부터 도출된 직무발명은 과제의 예산으로 출원에 따른 제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연구과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편성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18.8.1.>
제8조(지식재산권의 유지) ①지식재산권 등록 후 5년차까지 산학협력단의 비용으로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등록된 지 5년이 경과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지여부를 결정하며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비용을 부담한다.
③산학협력단이 유지하지 않기로 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발명자가 계속 유지를 희망할 시에는 발명자의 비용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산학협력단이 가진다.
④산학협력단이 유지하지 않기로 하고 발명자도 계속 유지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폐기할 수 있다.
제9조(기술이전계약 체결)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명의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 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 하고자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발명자와 함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2.
기술이전료의 종류 : 정액기술이전료 또는 경상기술이전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
3.
기술이전료와 실시기간 설정은 기술의 특징과 시장 등 조건을 고려하여 발명자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8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편성기준」
1.
민간위탁과제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할 경우, 본교 연구비관리지침의 간접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연구비총액의 20%)의 편성 이외에, 직접비 예산의 일부 금액을 간접비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항목으로 증액 편성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다.
2.
정부과제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할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 금액의 20% 이내 금액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협약 당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도 연구과제 협약 기간 중이나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연구과제 종료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에는, 연구자 개인이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후, 산학협력단에 발명명세서와 소요경비 내역을 제출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자 개인이 부담한 소요 비용을 등록 보상 받을 수 있다.
<서식 제1호>공 동 발 명 협 약 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의 공동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의 공동발명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공동발명’이란 (갑)과 (을)이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성립시킨 발명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개량발명 및 이용발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공동발명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갑)과 (을)은 공동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특약이 없는 한 공동소유로 하며, 그 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반분하여 공유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유지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의 절차는 (갑)이 대표자로서 추진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제5조 (기술료) ①(을)은 기술이전의 대가로서 (갑)에게 기술료 (총 매출액의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을) 또는 제3자는 실시료 등에 관한 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갑)과 (을)은 공동발명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위반) ①(갑)과 (을)이 본 협약의 제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 협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한다.
②의무사항을 위반한 당사자는 본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은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