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원보수규정 제14조, 직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직무 및 직책수당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교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직무 및 직책수당)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별표 제1호의 직무 및 직책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 정관에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한 업무의 추진 등 필요에 의해 단장이 보직에 준하는 직무 및 직책을 정하여 임명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그 직무 및 직책의 범위에 따라 제1항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본교 교원이 중복하여 복수의 보직 임명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지급은 보직 임명을 받은 교원의 선택에 의한 한 가지로 제한한다.
제4조(수당 지급) ① 직무 및 직책 수당의 지급은 임명을 받은 날이 속하는 급여일부터 개시한다.
② 수당의 산정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하고, 수당의 계산 방법은 교원보수규정 제16조 및 직원보수규정 제18조를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22년 3월 1일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산학협력단의 직무 및 직책수당
직무 및 직책 | 수당 | 비고 |
단장 | 100만원 | |
부단장 | 50만원 | |
팀장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