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01.27.
제1차 개정: 2015.10.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및 산학협력단이 관장하는 교내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체 및 기관 등(이하 “기업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기업체 정의) 입주기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일반기업체 : 본교와 산학협약 체결에 의하여 입주한 기업체
2.
실험실창업기업체 : 전임교원이 기존 실험실내에서 창업한 기업체
3.
벤처창업기업체 : 2년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제3조(입주신청)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승인)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실시한 후 신청기업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세부사항) 입주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변시세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단장 또는 산학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의무사항) 입주기업체는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제규정에 성실히 임하고, 산학협력 체결기업 운영규정에 의거 가족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7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입주한 기업체는 이 규정을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