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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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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관 규정류관리규정 세칙

제정: 2017.09.15.
개정: 2025.02.0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교법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규정류관리규정(이하 “규정류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규정류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규정류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4종으로 구분한다.
1.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2.
규정
3.
세칙
4.
내규
제3조(형식과 내용) 규정류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류관리규정 제4조를 따른다.
제4조(규정류의 입안) 규정류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규정류관리규정 제6조를 따른다.
제5조(규정류의 제정) ① 규정류의 제정은 규정류관리규정의 제5조에 따른 제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행한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위원회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내규는 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규정의 제정일자는 총장의 승인일자로 한다.
④ 산학협력단이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학의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류의 개폐절차) ① 규정류의 개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류관리규정 제8조를 따른다.
② 다만, 교육, 인사, 조직, 재정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2.7.>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류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7.09.15.)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2.07.)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