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11.06.
제1차 개정: 2014.02.10.
제2차 개정: 2015.10.29.
제3차 전면개정: 2017.12.29.
제4차 개정: 2019.11.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소속 교직원 및 연구원(이하교직원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및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는 교내 및 외부 위탁기관 또는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 이라 함)으로부터 연구를 수탁받아 본교의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연구간접비”(이하 “간접비”라 한다)라 함은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중에서 일정율로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비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비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각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②연구비 및 연구간접비(이하 “연구비등”이라 한다)의 관리는 지원 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비관리체계) ①연구비등은 관리기관에서 중앙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총장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리 업무 중 일부를 본교 내 다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계서류 보관) 관리기관은 연구비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ㆍ보관한다.
제 2 장 연구관리 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관리기관은 연구과제 및 간접비 등 연구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통해 심의․평가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 정한다.
제 3 장 연구비 관리
제7조(연구비 관리원칙)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관리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의 회계등)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 편입이 규정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 및 지출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처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9조(연구비 산정)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연구비산정기준에 맞게 연구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비목별 연구비 산정액이 지원기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시 또는 연구계약 체결시에 본교에서 정한 연구간접비 징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구간접비를 연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비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예산서(이하 “연구비예산”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연구비관리지침 및 제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구계약) ① 모든 연구계약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등의 개인명의 또는 타기관(교내 소속기관, 학회 등)장의 명의로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교외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직원등이 개인명의 또는 타기관(교내 소속기관, 학회 등)장의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구계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연구비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본교 교직원등에 대해서는 교내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며, 연구년 선정, 승진임용 및 재임용 평가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비의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는 본교 관련 제규정과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연구비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에 따른 정산책임을 지며, 관리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자체감사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연구장비 및 재료비 등 물품에 관한 중앙구매와 장비심의에 대한 세부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⑥ 연구종료 후 연구비의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 간접비로 흡수한다.
⑦ 연구비는 수령자 또는 공급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되, 연구책임자가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급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01.>
1.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2.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제13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에 연구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지급청구서와 연구비예산 및 집행잔액을 검토하고, 회계부서에 제출하여 지급을 의뢰한다.
③ 연구비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④ 연구비중 연구보조원등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인건비지급청구서에 의해 회계부서에서 인건비지급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한다.
제14조(선급금) ① 연구비 입금이 지연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 연구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연구책임자가 비용을 선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1.>
제15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ㆍ연구자ㆍ연구기간 등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연구종료 및 사후관리) ① 주관기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보고서, 연구비 정산보고서 및 연구종료 통보를 접수하면 지원기관과의 계약이행완료 여부 점검등의 연구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결과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료 계약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계약서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비등으로 구입한 연구용 기기 및 비품은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재산으로 귀속하며, 연구비구매 장비 및 물품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기기의 회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에 이관조치 한다.
제 4 장 연구간접비 관리
제17조(연구간접비의 징수) ① 연구간접비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간접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기준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구간접비의 회계, 사용 및 결산 관리) ① 연구간접비의 회계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간접비의 회계관리 지침과 과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연구장려금의 지급) ① 본교 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한 교직원 등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장려금(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구실안전관리 및 보안관리) ① 주관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연구실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관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칙
제21조(이자) 연구비등의 관리중 발생한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간접비로 흡수한다.
제22조(세부사항)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0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진행되는 연구과제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4.0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