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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 2018.0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60조 제2항에 명시한 산학협력단 부설기관(이하 “부설기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 설치되는 부설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부설기관이라 함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산학협력사업 운영, 산업체교류 등의 산학협력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분) ① 부설기관은 일반부설기관, 특별부설기관으로 구분한다.
②“일반부설기관”이라 함은 본교의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을 지칭하며, 센터, 연구소, 사업단, 기획단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기획단은 산학협력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③“특별부설기관”이라 함은 외부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의 사업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특별부설기관의 명칭 및 제반운영사항은 외부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설치신청) ①일반부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규정(안)
3.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
4.
시설, 공간, 인력 확보계획
5.
참여 전임교원 및 연구원 명단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관에 관한 사항
5.
재정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③특별부설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위탁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승인) 부설기관 설치여부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다만, 특별부설기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기관의 장) 부설기관의 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연구원) 부설기관의 장은 기관설립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시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운영재정) ①모든 부설기관의 운영재정은 외부기관 수탁연구 및 수탁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부설기관의 운영재정은 산학협력단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액과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➂산학협력단은 필요에 따라 공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행정지원) 행정지원은 부설기관의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포함한다.
제10조(간접경비) 모든 부설기관은 사업 수탁시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계상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산학협력단에 전입한다.
제11조(소재지) 모든 부설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 둔다.
제12조(회계연도) 부설기관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예산) 부설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설기관장은 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보고) ①일반부설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실적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비 수혜현황
3.
지원재정 사용내역
4.
기타 사업 결과 등
②일반부설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부설기관의 장은 수행사업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수행 실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및 감사) ① 부설기관은 매년 2회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회계 연도 내 1회차 평가는 실적위주로 위원회의 약식평가를 진행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내 일반부설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② 부설기관은 매년 2회의 평가를 통해 부설기관의 유지조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조건은 사업실적과 사업수주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신설된 부설기관의 경우 신설 당해연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의 시기, 방법은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6조(통합 및 해산) ①특별부설기관은 수행사업의 계약기간 동안만 설치 운영하며 기관의 사업 종료 후 추가 사업의 수행이 없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승인 하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부설기관의 평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통․폐합 또는 해산할 수 있다.
③부설기관 폐소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기관 평가결과 2회 연속 비활성판정을 받아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신설된 부설기관이 평가결과 비활성으로 판정받은 경우
3.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켜 폐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부설기관의 장이 폐소를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총장이 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④부설기관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부설기관의 잔여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되고 공간은 행정지원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 01. 1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