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7.09.15.
제1차 개정 : 2017.12.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업무분장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의 확립과 합리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한 연구비 자체감사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범위) 연구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등의 신청,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비지원기관의 관련 규정, 본교의 연구비관리규정 및 관련 규정 이행 여부 확인
3.
연구비 등의 부적정 사용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감사 결과의 판정
5.
연구비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
6.
연구비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의 종류) 연구비 자체감사는 일상감사, 종료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정기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감사 : 연구비 개별 출납 건에 대하여 시행하며, 연구비 지출 이전에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사
2.
종료회계감사 : 연구비 집행이 종료된 이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사
3.
정기감사 : 연구비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감사
4.
비정기감사 : 산학협력단의 필요 또는 기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대상) ① 연구비 감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①항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연구비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감사수행주체) ①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세칙」에서 정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종료회계감사는 연구비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집행서류의 원본을 보관하는 산학연구지원팀장이 회계부서장으로서 감사를 실시한다.
③ 비정기감사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득하여 산학협력단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감사반이 담당한다.
제6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는 직접비 중 지출결의 금액 300만원 이상 집행 건과 7일 이상의 국내·외 출장경비 및 연구과제 지원기관과 연구관리 제규정(매뉴얼)에서 명시한 연구비 부당집행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및 감사일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12.22>
③ 종료회계감사는 연구과제 종료 후 8주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정산하며 실시한다. 정산방법은 집행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비목별로 자체검증을 실시하고, 산학연구지원팀장이 확인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한다.<개정 2017.12.22>
④ 정기감사는 담당부서에서 매년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본교에서 수행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0% 이상을 연구비 감사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⑤ 비정기감사는 담당부서에서 해당 감사목적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립하여 수행하며, 감사 후 감사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환수 및 제재조치) ① 연구비 감사결과 연구비의 부적정집행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환수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습적 또는 고의적 연구비 유용, 자료제출의 거부 및 지연제출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급제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 보고) ① 정기감사 및 종료회계감사는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내역을 포함한 연구비 감사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및 종료회계감사는 분기별로 시정조치 내역을 포함한 연구비 감사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발방지 대책수립) 연구비 감사 담당부서에서는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적정 집행사례 게시판 게시 또는 사례집 발간
2.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교육
3.
자체규정의 제․개정
4.
인사상 주의 또는 경고조치 건의
5.
서약서 징구
6.
연구비 신고시스템 설치
7.
기타 연구비 부적정 집행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공명정대 및 기밀누설금지의 원칙) 자체감사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중에 지득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제11조 (감사의 협조) ①감사자는 피감사부서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세칙)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09.15.)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2.)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및 감사일지
과제번호 | 연구책임자 | ||
연구과제명 | |||
연구기간 | 협약기관 | ||
사업명 | 비목구분 | ||
지출결의번호 | 지출결의금액 |
비목
구분 | 세부사항 | 검증여부 | 비고(“부적정”인 경우 사유 기재) | |
적정 | 부적정 | |||
연구
장비‧
재료비 | 입찰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 | |||
범용성 장비 구입 여부 | ||||
연구와 관련 없는 제조 장비 구입 여부 | ||||
내부 기자재,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비용 집행 여부 | ||||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자재 구입 여부 | ||||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 비용 포함 여부 | ||||
계획서상 연구기자재 구입항목일치 여부 | ||||
종료 2개월 전 기자재 구입완료 여부 | ||||
연구비 소진을 위해 종료 직전 재료 일괄 구입 여부 | ||||
학교 보유 장비의 수리비 집행 여부 | ||||
객관적인 증빙 구비 여부 | ||||
연구활동비 | 여비규정상 기준 초과 집행 여부 | |||
신청 일정과 실제 출장 일정 일치여부 | ||||
참여연구원 외 여비 지급 여부 | ||||
연구와 무관한 목적의 출장 여부 | ||||
계획서상 기재된 해외출장 계획 준수 여부, 변경시 절차 준수 여부 | ||||
출장 증빙 구비 여부 | ||||
개인 간접비성 경비 집행 여부 (신문, 명함, 세차비, 차량정비, 과태료, 범칙금 등 ) | ||||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세금 집행 여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 집행 여부(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 집행 여부(전달 사용료 청구가 다음달에 되는 경우, 연구시작 이전 한달 사용요금 처리 여부) | ||||
객관적인 증빙 구비 여부 | ||||
전문가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 계좌이체 여부 | ||||
참여연구원, 대학내부 교수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여부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회의수당 등) | ||||
계획서상 국외전문가 초청비 반영되지 않는 경우의 집행 여부 (항공료, 체제비 등) | ||||
해당 과제와 무관한 교육훈련비 집행 여부 |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집행 여부(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등) | ||||
자문비 등 자체 집행기준 초과 여부 | ||||
참여자, 응답자에 대한 기념품 비용 집행 여부 (설문조사, 전시회, 세미나 등) | ||||
논문게재료의 실적 인정 여부 (논문게재 예정의 경우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야근/특근 교통비 지급 여부 | ||||
예산 편성 기준 초과 집행 여부 | ||||
객관적인 증빙 구비 여부 | ||||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첨부 | ||||
내부 참여연구원만으로 회의비 집행 여부 | ||||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 장소의 일치 여부 | ||||
회의비 영수증이 밤 10시 이후 집행 여부 | ||||
술집, 호프 및 유흥업소 등에서 집행 여부(또는 주류 구입) | ||||
야근/특근 대장 증빙 구비 여부 | ||||
여비와 중복청구 여부 | ||||
야근식대 영수증이 밤10시(22시)이후 집행 여부 | ||||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사용 여부 | ||||
연구
수당 | 참여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 |||
참여 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 여부 | ||||
인센티브를 대체 상품으로 집행 여부 (상품권, 선물 등) | ||||
인센티브 집행 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제시 여부 | ||||
세목별 계획서 상에 산정기준 대비 초과 계상 및 증액 집행 여부 | ||||
위탁
연구
개발비 | 위탁과제 신설 집행 시 전문기관 승인 여부 | |||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 금액의 40% 초과 계상 또는 집행 여부 | ||||
계획서상의 위탁연구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집행 여부 | ||||
위탁기간 이후 집행 여부 |
검증일자 : 년 월 일
회계감사자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