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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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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인건비성경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2017.12.29.
제1차개정: 2018.02.07.
제2차개정: 2023.02.0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규정」과 「연구비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비 중앙관리 체계의 확립과 합리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한 연구과제 인건비성 경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성 경비의 편성) 연구과제 예산 편성시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지급액은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총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인건비성 경비 지급액 누계가 연구책임자의 당해년도 연봉액의 200% 이내이어야 한다.
제3조(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① 인건비 계상 대상 연구자(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직급별 세부 기준내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다만, 해당 기준금액은 연구비 예산편성 시 인건비 산출기준 제시를 위한 기준금액으로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금액이 기준금액과 다를 경우, 해당 연구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상의 금액이나 당해연도 연봉계약서의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실소득 기준으로 급여산정시 연구참여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최근년도 소득원천징수영수 금액 대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인건비의 기준금액이 변경될 경우, 연구행정시스템이나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7.12.2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07.)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2.0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3. 1. 1. 시작되는 과제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별표 제1호]
1.
연구과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
구분
대상
월기준인건비
연봉기준액
전임교원
조교수
4,100
49,200
부교수
5,500
66,000
정교수
7,100
85,200
연구교수/ 산학협력교수
연구/산학협력 교수1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산학협력 전담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진 자
3,400
40,800
연구/산학협력 교수2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산학협력 전담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 또는 조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
4,100
49,200
연구/산학협력 교수3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산학협력 전담 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 또는 부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
5,500
66,000
연구/산학협력 교수별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산학협력 전담 교수로 특별한 연구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산학협력단장 별도 승인 필요)
7,100
85,200
연구원
연구보조원1호
학사과정 재학생
1,300
15,600
연구보조원2호
학사학위 소지자(학사후 연구원)
2,200
26,400
연구보조원3호
석사학위 소지자(석사후 연구원)
3,000
36,000
연구원1호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후 연구원)
3,600
43,200
연구원별호
연구원 중 특별한 연구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조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 (산학협력단장 별도 승인 필요)
5,500
66,000
학생연구원
학사과정
학사 과정생
1,300
15,600
석사과정
석사 과정생
2,200
26,400
박사과정
박사 과정생
3,000
36,000
※ 상기 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임 ※ 상기 기준액은 연구비 예산편성 인건비 산출기준 제시를 위한 기준금액으로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 ※ 인건비 계상 대상 연구자(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단가 적용시 동일 단가를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