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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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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문운영규정

제정 : 2016.10.17.
개정 : 2017.12.0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교직원이 보유한 우수 기술역량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자문”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 등의 외부기관(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교원"이라 함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자문료"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본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산업교원의 구성)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교원은 기술 분야, 경영 분야, 디자인 분야 및 컨설팅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산업자문 방법 등)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및 교직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 등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문료 1,000만원이상의 산업자문은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계약체결 하여 진행해야 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12.04.>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직원등이 개인명의 또는 타기관(교내 소속기관, 학회 등)장의 명의로 산업체등과 직접 산업자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문료를 수령한 경우에는 소정의 산업자문계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수령한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료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4.>
⑤ 제4항을 위반한 본교 교직원등에 대해서는 교내 각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며, 연구년 선정, 승진임용 및 재임용 평가 시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할수 있다. <신설 2017.12.04.>
⑥ 교직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4.>
제5조 (산업자문료 납부)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로 시간당 최소 5만원(부가세 별도)에서 최대 50만원(부가세 별도)까지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간당 산업자문료는 산업체등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
제6조 (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① 산업자문료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공급가액)을 산업자문에 참여한 교직원 및 산학협력단에 아래의 비율로 배분한다. <개정 2017.12.04.>
산업자문료(건당)
배 분 비 율
교직원
산학협력단
100만원 미만
90%
10%
100만원 이상
80%
20%
② 산업자문료 배분 비율의 조정은 산학협력단장 및 산학협력위원회 심의를 따른다.
제7조(실적평가반영) 산학협력단은 산업자문을 실시 및 결과를 교원인사 등 담당 부서로 통보하여 승진임용 및 재계약임용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 등에 반영토록 한다.
제8조(기타사항) 산업자문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04.>

부 칙 (2016.1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04)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