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home
예·결산 공고
home

산학협력체결기업(기관)운영규정

제정: 2010.01.27.
제1차 개정: 2015.10.29.
제2차 개정: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의 산학협력 체결기업(기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 체결기업 - 기업체(산)와 대학(학)간 맞춤형 교육・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완성하고, 기업은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하 “가족회사”라 한다.
2.
산학협력 체결기관 - 가족회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운영되며, 일반 기업체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 연구단체 등 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협력 체결을 말한다.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가족회사 등의 애로기술 지원, 기술․품질혁신지도 및 공동연구 등의 기술교류, 교수의 현장인력교류 및 학생의 현장실습, 실험․실습장비와 공동연구 기자재를 상호 활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한다.
제4조(자격)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하는 업체, 법인 또는 기관
제5조(가입 및 운영) ① 가족회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산학협력단 사업수행에 따른 합목적성 등을 검토, 산학협력 체결이 적합할 경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원 중 책임교수를 배정한다.
③ 가족회사 운영 관리 평가항목 기준은 별표1에 따르고, 가족회사 운영 관리 등급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8.07.31>
제6조(혜택) 산학협력 체결기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받는다.
1.
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한 무료 기술지도 실시
2.
산학협력단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무료 제공
3.
기술경영아카데미 등 관련 교육(세미나) 및 워크샵 등 참여
4.
체결 기업(기관) 홍보 지원
5.
대학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시 우선권 부여
6.
창업보육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학시설 활용 사업 참여
7.
국가 R&D 사업 참여 및 개별 제안서 작성시 관련 자문
제7조(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학협력 체결을 해지한다.
1.
체결 기업(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체결 기업(기관)이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3.
산학협력단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27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및 산학협력단과 협력 관계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기관)은 이 규정을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족회사 운영 관리 평가 항목
no
구분
가족회사 운영현황
증빙자료
1
공동연구개발 기업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대학과 가족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의 수
연구사업신청서, 협약서 등
2
연구장비 공동활용 기업
가족회사 중 대학의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업의 수
연구장비공동활용신청서 등
3
현장실습 기업
가족회사에 등록된 업체가 해당 대학의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한 기업의 수
현장실습신청서, 협약서 등
4
대학장학금지급 및 지원금 참여 기업
가족회사로 등록된 기업 중 대학을 위해 학생등록금을 지급하거나 대학을 위한 지원금(대학발전기금 포함)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수
기부약정서 등
5
학생 취업연계 가족회사
가족회사로 등록된 기업 중 재학생 및 졸업생이 취업한 기업의 수
가족회사전담관리보고서
6
재직자 교육참여 기업-1 (학위과정)
가족회사로 등록된 기업 중 재직자교육을 위해 대학에 기업의 인력을 파견하여 정규 학위과정 교육에 참여한 기업의 수(학위과정, 계약학과)
가족회사전담관리보고서
7
재직자 교육참여 기업-2 (비학위과정)
가족회사로 등록된 기업 중 재직자교육을 위해 대학에 기업의 인력을 파견하여 비학위과정 교육에 참여한 기업의 수(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단기 교육과정 등)
가족회사전담관리보고서
8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대학과 가족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개설 운영한 기업의 수(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
협약서, 프로그램 안내자료 등
9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기업
가족회사로 등록된 기업 중 대학으로부터 기술지도 산업자문 또는 기술이전을 제공받은 기업의 수
자문협약서, 기술이전협약서 등
10
기타 협력 사업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활동, 교류회 개최, 세미나 개최, 기타 산학 협력 사업 수행 등
가족회사전담관리보고서
(별표2) 가족회사 운영 관리 등급
등급
등 급 내 용
Partnership
A
관리가족회사가 관리평가항목 10개중에서 3항목 이상의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B
관리가족회사가 관리평가항목 10개중에서 2항목 참여실적이 있는 경우
C
관리가족회사가 관리평가항목 10개중에서 1항목 참여실적이 있는 경우
Membership
D
관리가족회사가 관리평가항목 10개중에서 참여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