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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업무분장 세칙

제정: 2017.09.15.
제1차 개정: 2019.07.29.
제2차 개정: 2022.11.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4조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직제규정」 제1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 각 부서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업 무 분 장

제3조(산학연구지원팀) ① 산학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11.30.>
1.
산학협력단 정관 및 규정류의 제·개정 업무
2.
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수립 운영관리 업무
3.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및 연구원 인사(임용)관리 업무
4.
대학시설 및 운영의 지원 업무
5.
연구·산학협력 관련 통계조사 및 평가 총괄 담당
6.
간접비원가산출보고서 작성 및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총괄 담당
7.
연구비 중앙구매 계약 업무
8.
교원 창업지원 업무
9.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리 업무
10.
산학협력사업 및 가족회사 관리 업무
11.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연구행정시스템 계약·유지보수 관리 업무
12.
연구실안전, 성과관리활용 및 과학문화활동 지원 업무
13.
산학협력단장 직인 및 법인인감 보관·관리 업무
14.
산학협력단 출납, 증빙관리 및 세무관리(법인세, 원천세, 부가세)
15.
산학협력단 결산 업무
16.
인사, 근로소득 지급,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업무
17.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관리
18.
자금운영현황, 재무현황, 간접비 관리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업무
19.
연구행정시스템(rERP) 개선 및 재무회계 및 인사관리 시스템(SANERP) 관리 업무
20.
산학협력단 산하 위원회 관리 업무
2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연구관리팀) ① 연구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11.30.>
1.
연구관리 및 연구비관리 업무
2.
연구과제 협약, 정산 업무
3.
산업자문 신청, 결과보고 및 집행 관리 업무
4.
연구비 중앙구매 관련 연구장비 및 재료비 등 검수
5.
산학협력단 자산 관리
6.
연구과제(연구비)관리 관련 연구자 교육 및 안내, 연구윤리 관리 업무
7.
연구행정시스템(연구관리 및 연구비관리) 관리 업무
8.
연구보안 업무
9.
외부연구 관련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업무
10.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실무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29>
제5조(연구기획팀) ① 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11.30.>
1.
산학연협력 연구계획 수립
2.
대형국책과제 수주 등을 위한 기획업무
3.
연구비 유치를 위한 대외 활동
제6조(감사팀) ① 감사팀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에 따른 감사1인과 산학연구지원팀장 및 감사업무 전담 행정직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2.11.30.>
1.
연구비 자체감사(일상감사, 종료회계감사, 정기 및 비정기감사)
2.
감사부서 업무의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연구비자체감사 내규를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임과 지원 요청) ① 산학협력단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본교 관련부서에 위임 또는 공동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1.
물품 구매 및 검수 업무,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
2.
급여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
3.
평가·감사업무 및 후생·교육훈련 업무
4.
연구공간 관리 업무
5.
현장실습, 창업교육, 계약학과 등 산학협력사업 수행에 따른 유기적 관련 업무의 공동운영
6.
기타 본교 부서에 위임 또는 지원 요청을 통해 공동운영이 가능한 업무

부 칙 (2017.09.15.)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2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30.)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