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02.0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라 한다)의 법인카드의 위법‧부당한 사용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용기준) ①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경위를 소명하고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② 법인카드 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정자로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 전표에도 사용자가 별도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는 동일 장소, 동일시간대에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부여되는 과실금(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자체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용의 제한) ① 법인카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 및 그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다.
1.
유흥업종(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2.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네일아트, 발 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3.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4.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일반‧휴게업종(주점, 칵테일바)
6.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 총포류판매)
② 법인카드 업무와 관련이 적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내부결재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2.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3.
업무와 무관한 타 지역(자택인근, 출장 및 휴가기간)
4.
국내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5.
개인 차량유지 및 유류비
6.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7.
동일시점‧동일장소에서 소액분할 결제
제5조(법인카드 정산) ① 공용법인카드 집행비용은 카드결제 후 1주일이내에 법인카드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 진행 중인 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직자 등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는 익월 10일까지 법인카드 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6조(제재) 이 지침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액을 환수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