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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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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부설 X-LAB DMC 운영규정

제정 : 2018.09.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X-LAB DMC 프로젝트룸(이하 “X-LAB DMC”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X-LAB DMC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X-LAB DMC 프로젝트룸별 추진 산학협력‧연구 사업에 대한 성공 및 우수성과 창출
2.
대학의 석사과정 학생연구원 모집
3.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 인프라 조성을위한 가족회사 모집
4.
상호 교류사업, 대학구성원과 가족회사 및 유관기업과 공개 학술 교류사업 추진
5.
상암DMC 내 대학홍보에 관련된 사업, 공공과제 및 대형과제 수주를 위한 연구기획 등
제3조(설치) ① X-LAB DMC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내에 두며, 대학의 공간관리 주관부서인 행정지원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간을 배정한다.
② X-LAB DMC는 교원을 대상으로 신청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공간을 지원하며,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③ X-LAB DMC 공간의 배정기간은 1년단위로 하며, 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각 X-LAB DMC 프로젝트룸에 책임교수를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교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산학협력활동에따른 행정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는 사업기획지원과 운영지원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기관 수탁 사업 예산을 통해 별도의 행정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X-LAB DMC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X-LAB DMC 운영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X-LAB DMC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X-LAB DMC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X-LAB DMC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 X-LAB DMC의 재정은 외부기관 수탁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차원의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요청하여 기관내부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그 밖의 X-LAB DMC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8.09.2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