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23.11.30.>
연구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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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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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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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연구개발기관 내부 거래(①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 포함/②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 포함),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계상 또는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직접비와 간접비에 중복계상 등
**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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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대학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비영리기관이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앙물품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 출연연의 본원과 분원간의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있음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❶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❷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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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항목 | 제한기준 |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
연구활동비 內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 ○ |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 20%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1항) | ○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40%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1항) | ○ |
간접비 |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9호) | X |
연구수당 불인정 | 직접비 사용비율 20%초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6항) | X |
간접비 불인정 |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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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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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내규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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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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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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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구매(집행)의 한도 [신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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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에서 구매하는 연구용 장비․기기: 건별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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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재료비(시약 등 유사 비목 포함) 및 공사, 용역, 임차, 수리, 비소모품, 도서, 소모품 등에서 구매하는 연구용 물품: 건별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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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사용기준 [별표 13]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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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사용기준 [별표 14]을 따름
2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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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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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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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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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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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가. 공통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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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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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인건비성경비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급여 총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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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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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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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총액
구분 | 관련 법령 및 규정 |
연구참여자가 본교에 소속된 경우 |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인건비성경비 예산편성 기준 적용 |
연구참여자가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연구참여자가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인건비성경비 예산편성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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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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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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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만 인정한다. <개정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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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구 시작 및 종료 시점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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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에서 기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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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간에 ‘별지 제8호 서식 연구원 채용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은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연구사업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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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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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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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나. 내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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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본교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고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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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적용 규정에 따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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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협약, 지침, 기타의 방법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편성기준과 당해연도 인건비성 경비 지급액 누계에 관한 사항 등 연구과제 인건비성 경비 예산편성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또는 연구행정시스템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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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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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는 인건비 계상 대상 연구자(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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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의 직급별 인건비 편성기준과 연구·산학협력 교수 및 연구원의 인건비 편성기준 등 본교 연구과제 인건비성 경비 예산편성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또는 연구행정시스템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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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산정방식은, 실지급액×참여율×참여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외부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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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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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교의 지급기준 단가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외부인건비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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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입금액 한도 내에서 매월 지급하되, 인건비 계상기준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지급하며,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등록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인건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타인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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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여비 등)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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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지급단가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인건비 계상 대상 연구자(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구분 | 연구보조원1호 | 연구보조원2호 | 연구보조원3호 | 연구원1호 | 연구원별호 |
월기준 인건비 | 1,300 | 2,200 | 3,000 | 3,600 | 5,500 |
연봉기준액 | 15,600 | 26,400 | 36,000 | 43,200 | 66,000 |
구분 | 대상 |
연구보조원1호 | •학사과정 재학생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보조원2호 | •학사학위 소지자(학사 후 연구원) |
연구보조원3호 | •석사학위 소지자(석사 후 연구원) |
연구원1호 | •박사학위 소지자(박사 후 연구원) |
연구원별호 | •연구원 중 특별한 연구능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조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자(산학협력단장 별도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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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미취득 자에 대한 연구원 등록이 필요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추천서(경력증명서 등 입증서류 구비)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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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약예규를 적용하는 용역과제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계약예규에 있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따른다.
※ 참여연구원: 연구노트(실험일지), 출근부, 고용계약서 등 실제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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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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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한다.
* 대학: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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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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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❶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❷ 참여연구원(인건비계상률 포함) 변경 관련 서류 미비
❸ 소속이 없는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❹ 개인별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
Q2.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