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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관리 지침

[별표 1] <개정 2023.11.30.>
연구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1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공통 계상기준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환급 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연구개발기관 내부 거래(①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 포함/②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 포함),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계상 또는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직접비와 간접비에 중복계상 등 **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단,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대학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비영리기관이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앙물품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 출연연의 본원과 분원간의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있음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❶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❷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內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1항)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1항)
간접비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9호)
X
연구수당 불인정
직접비 사용비율 20%초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6항)
X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X
공통 사용기준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내규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구매(집행)의 한도 [신설 2022.11.30.]
연구장비에서 구매하는 연구용 장비․기기: 건별 100만원 미만
그 외 재료비(시약 등 유사 비목 포함) 및 공사, 용역, 임차, 수리, 비소모품, 도서, 소모품 등에서 구매하는 연구용 물품: 건별 300만원 미만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특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사용기준 [별표 13]을 따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사용기준 [별표 14]을 따름
2
인건비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기준
가. 공통사용기준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인건비성경비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급여 총액임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인건비 구성항목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총액
구분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참여자가 본교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인건비성경비 예산편성 기준 적용
연구참여자가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연구참여자가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인건비성경비 예산편성 기준 적용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인 경우만 인정한다. <개정 2020.12.11.>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구 시작 및 종료 시점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에서 기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간에 ‘별지 제8호 서식 연구원 채용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은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연구사업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1.01.>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
산학협력단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나. 내부인건비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 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본교에서 인건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해당 과제 인건비계상률(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고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적용 규정에 따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협약, 지침, 기타의 방법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편성기준과 당해연도 인건비성 경비 지급액 누계에 관한 사항 등 연구과제 인건비성 경비 예산편성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또는 연구행정시스템에 공지한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내부인건비는 인건비 계상 대상 연구자(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전임교원의 직급별 인건비 편성기준과 연구·산학협력 교수 및 연구원의 인건비 편성기준 등 본교 연구과제 인건비성 경비 예산편성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또는 연구행정시스템에 공지한다.
인건비 산정방식은, 실지급액×참여율×참여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외부인건비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교의 지급기준 단가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외부인건비로 계상한다.
연구비 입금액 한도 내에서 매월 지급하되, 인건비 계상기준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지급하며,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등록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 인건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타인관리 불가)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여비 등)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외부인건비 지급단가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인건비 계상 대상 연구자(동일인)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구분
연구보조원1호
연구보조원2호
연구보조원3호
연구원1호
연구원별호
월기준 인건비
1,300
2,200
3,000
3,600
5,500
연봉기준액
15,600
26,400
36,000
43,200
66,000
구분
대상
연구보조원1호
•학사과정 재학생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보조원2호
•학사학위 소지자(학사 후 연구원)
연구보조원3호
•석사학위 소지자(석사 후 연구원)
연구원1호
•박사학위 소지자(박사 후 연구원)
연구원별호
•연구원 중 특별한 연구능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조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자(산학협력단장 별도 승인 필요)
학사학위 미취득 자에 대한 연구원 등록이 필요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추천서(경력증명서 등 입증서류 구비)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계약예규를 적용하는 용역과제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계약예규에 있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따른다.
※ 참여연구원: 연구노트(실험일지), 출근부, 고용계약서 등 실제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한다.
* 대학: 산학협력단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❶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❷ 참여연구원(인건비계상률 포함) 변경 관련 서류 미비
❸ 소속이 없는 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❹ 개인별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Q&A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Q2.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