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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평가규정

제정 : 2014.02.10.
제1차 개정 : 2015.10.29.
제1조 (정의) 연구수당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2조 (목적 및 대상) ① 이 기준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우수한 연구 성과 창출과 후속 인력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연구 성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준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기준에 의한 평가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3조 (평가) 연구책임자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 기여도를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기준) ① 연구수당의 증․감액은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중 지급차수별 대상자 모두를 평가한 후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참여 연구원의 개인별 기여도가 반드시 별첨 서식1(연구수당 평가내역서 및 지급신청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③ 연구수당은 총 연구기간의 1/3 경과한 시점부터 연구종료일 사이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평가기준) ① 평가는 다음 평가지표별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분
평가 내용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기여, 과제 운영 등
연구결과물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연구결과물 실적(논문, 특허, 전시회 등)
연구 결과 발표
연구과제 수행관련 대내외 수상실적 및 학회 발표
기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결과 및 지원 등
② 평가내용에 참고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서식에 첨부한다.
제6조(지급신청) 연구수당의 지급을 위해서는 별첨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한사항)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연구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은 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
2.
학교에 흡수하여 인건비와 통합하여 집행
3.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4.
과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없이 집행하려는 경우
5.
평가절차를 거쳤으나 1인에게만 지급하려는 경우(연구계획서상 수행인이 1인일 경우 제외)
6.
연구 착수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7.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8.
연구수당 지급액이 성과와 무관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제8조 (특별적용사항) 대상 연구개발과제 중 기업체 등의 별도재원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는 제4조 제1항의 지급기준과 제7조 제5호의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수당을 청구 및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연구수당 평가내역서 및 지급신청서
1.
과제현황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사업명/과제명
지원기관/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년 ~ )
총 연구비(원)
연구수당 총액(원)
2.
평가지표 및 결과
평가항목
평가점수
참여연구원
홍길동
◯◯◯
◯◯◯
◯◯◯
◯◯◯
1.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수행으로발생한 실험결과, 보고서작성 기여, 과제 운영 등
30
2. 연구결과물 연구과제수행으로발생한 각종 연구 결과물 실적 (논문,특허,전시회등)
30
3. 연구결과 발표 연구과제 수행관련 대내외 수상실적 및 학회 발표
30
4. 기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결과 및 지원 등
10
총 합계
100
36
29
17
8
10
※평가 항목 및 점수 배점은 연구책임자가 수정할 수 있으며, 종합평가 총점은 %로 환산되어지급금액을 산정함. [지급액 = 연구수당 총액 * 참여연구원 점수(%)]
3.
지급대상자
1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성명 및 연락처
/(000-000-0000)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주소
지급액(원)
은행 및 입금계좌
2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성명 및 연락처
/(000-000-0000)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주소
지급액(원)
은행 및 입금계좌
3
참여구분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성명 및 연락처
/(000-000-0000)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주소
지급액(원)
은행 및 입금계좌
합 계
(원)
위와 같이 연구수당 평가 결과 및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