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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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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

제정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따라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직원인사관련 제규정을 적용하며, 그 외 사항은 법령,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으로 구분한다.
②산학협력단 직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석 2. 책임 3. 선임 4. 직원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정규직원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연봉제 직원을 말한다.
② 비정규직원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기간제 계약직원을 말하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제5조(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소속 비정규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특채할 수 있다.
④ 직원의 신규 임용 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될 직렬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⑤ 본교 연구책임교수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채용되는 연구사업계약직(연구원/행정원)에 관한 사항은 본교 연구사업계약직 고용규정을 따른다.
제6조(계약체결) ①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계약기간, 월 급여액, 근무조건,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정규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체결한다.
② 비정규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비정규직원의 재계약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조(보수) ① 정규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은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② 정규직원의 연봉은 산학협력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매년 연봉을 책정한다.
③ 비정규직원의 보수는 간접비사업비 예산 등의 인건비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의 난이도, 유사 직무자의 연봉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④ 직원에게는 보수 이외의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원인사위원회) ① 직원인사위원회는 단장 및 산학협력단 소속 팀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원의 신규임용, 인사, 복무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제10조(비밀유지)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 주휴일은 유급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방학기간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단축 편성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직원에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또는 대체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휴가) ①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및 그 외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및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②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차휴가 일 수
1년 미만
15*근무일수/365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 19년 미만
매 2년에 1일씩 추가(17일~23일)
19년 이상 ~ 21년 미만
24일
21년 이상
25일
(단, 1년 미만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
제14조(고지의무) 산학협력단장은 계약 체결시 직원에게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8.7.3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