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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0. 02. 14.
전면개정: 2022. 11. 30.
개정: 2025. 02.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직원 행동강령에 표명된 이념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본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의 기획과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와 발표, 연구의 심사와 평가, 연구성과의 보급․적용․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에 본 대학교 내에게서 이뤄지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 및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학생연구원, 방문연구원, 위촉연구원, 행정지원인력 등)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 2. 7.>
② 특정한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준용) 본교 소속의 대학원생 및 그 밖에 본교에서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책임과 의무

제1절 연구활동의 기본 원칙

제5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교 및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가.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나.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라.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가.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본교에서 수립․시행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3.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행위
1)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위협․협박
나.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행위
1)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2)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벌칙 부과 대상으로 지정한 행위
② 본교는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행위는 본교의「연구윤리위원회규정」에 따라 검증․조치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는 본교의 「산학협력단 연구비자체감사 내규」에 따라 검증․조치한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벌칙 부과 대상은 본교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벌칙 부과 대상은 본교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산학협력위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검증․조치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제3항의 해당 위원회에서 검증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로서 부정행위자가 본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가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본교는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의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여부
4.
관련 증거, 증인 및 진술서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본조사위원 명단 <개정 2025. 2. 7.>
⑥ 본교는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본교의 역할과 책임) ① 본교는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연구윤리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본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정직성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비의 수주, 연구 계약의 체결, 연구비 집행 등을 정직하게 이행해야 하고, 연구비 지원기관 및 연구 성과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4.
연구자는 정부와 본교의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소속 연구원과 학생이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건전한 연구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활동에서 정직성과 진실성에 기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모든 연구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포함한 모든 연구정보를 임의로 삭제‧추가‧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정보 공개)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기 위한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업적을 심사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심사 의뢰기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요청서에 명기된 심사기한과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 ①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해당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해당 학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여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이해충돌”이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본 대학교의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사이에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 유형에 맞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 2. 7.>
제14조(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① 연구자는 인간 대상 피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대체 가능성 여부, 동물 복지 환경, 동물에게 줄 수 있는 고통 최소화 방안, 실험동물 제공의 적법성, 실험동물위원회 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①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개인 또는 단체들의 모임으로서 바람직한 연구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하고, 연구공동체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주제의 타당성, 연구과정의 오류 판단, 연구결과의 적절한 해석 등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② 연구자 사이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공동체가 연구실 안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임을 인식하여, 학문 지도, 연구자 생활지도, 연구공동체 참여지도, 인권 존중 등의 영역에서 건전한 연구실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제16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② 저자들은 본교 또는 외부 기관이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증명 등을 받는 사람이고, 세부 연락처가 논문에 기재되어 독자들이 재출력을 요구하거나 또는 연구팀과의 접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② 따라서,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9조(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의 이해와 설계, 또는 데이터의 획득, 또는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실제적으로 기여한 경우
2.
원고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 이 초안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경우
3.
출판 버전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또는 친‧인척이기 때문에 저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감사의 글)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저자 및 단순기여자에 관한 상세한 결정기준은 [별표 1] 저자 및 단순기여자 결정기준을 참조한다.
제20조(저자표시 순서결정) 첫 번째 순서로 이름이 표기된 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때로는 마지막 순서로 이름이 표기된 저자에게 중요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자표시 순서는 연구 기여도가 공정하게 반영된 공동 저자들의 공동 결정이어야 하며, 저자들 또는 교신저자는 목록에 열거된 저자들의 순서를 결정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22조(데이터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데이터, 표본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연구 착수 단계부터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3조(직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소유권) 교수 또는 연구원이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연구의 결과는 본교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과 소유권 문제)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옮길 때 명확한 합의나 규정이 없을 경우 데이터의 소유 또는 공유 문제는 연구책임자와 본교 또는 연구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25조(데이터 접근과 열람) ①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연구 수행의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된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열람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등)에 의한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6조(연구책임자의 책임범위)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지출, 참여연구원 교육, 데이터 수집‧보고, 연구결과 보고 등 연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시에 연구결과가 악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안전관리의무) ① 연구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안전점검‧진단‧훈련, 안전 보호 장치‧시설의 관리와 운용,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유해 화학물질‧실험폐기물‧방사능‧미생물 누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때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본교 또는 타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안전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교 또는 타 연구기관은 연구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절 연구부정행위

제28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기획,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발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자가 체크리스트는 [별표 2] 연구부정행위 자가 체크리스트, [별표 3] 연구 수행 중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별표 4] 연구결과 보고 및 확산 단계 자가 체크리스트를 참조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실험의 재료‧과정‧결과, 관찰‧현장조사‧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은 자료) 또는 연구자료(연구 원자료를 처리한 2차 자료 또는 연구 원자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의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이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제29조(위조와 변조의 비교) 위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각종 데이터(자료)를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고, 변조는 실제로 얻었거나 사용된 각종 데이터(자료)를 연구자가 연구 성과로 그럴듯하게 또는 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날조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날조는 대단히 비윤리적으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판결된다.
제30조(표절의 유형)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내용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2.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번역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5.
말 바꿔쓰기 표절: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6.
짜깁기 표절: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
7.
논증 구조 표절: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제31조(중복게재의 유형)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 발표·게재한 주요한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심화 또는 확대된 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다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처음 발표·게재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 중복게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2.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른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3.
비록 출처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지만,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 또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면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4.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신의 이전 연구성과를 논문 쪼개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5.
이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제32조(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위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과도하게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절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33조(정의) ①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부적절한 연구행위, 부적절한 집필행위, 부적절한 심사행위 등을 말한다.
②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제27조의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근절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제34조(부적절한 연구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연구행위로 간주된다.
1.
연구데이터를 부적절하게 기록·보존하는 행위
2.
연구참여자 사이에서 최초 연구데이터의 공개와 공유를 거절하는 행위
3.
유일한 발명가로 승인받기 위하여 공동발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알리지 않는 행위
4.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5.
연구결과를 검증받기 위한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6.
연구계획이 해당 분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7.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8.
인간피험자 보호 및 실험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9.
연구비 유용행위
10.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11.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행위
제35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저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을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행위
2.
논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재인용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행위
4.
읽지 않은 저술의 출처를 인용하는 행위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자신의 텍스트를 적절한 언급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7.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8.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36조(부적절한 심사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심사행위에 해당한다.
1.
심사과제를 타인에게 부탁하여 심사하게 하는 행위
2.
심사중인 논문이나 연구제안서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3.
논문이나 연구제안서를 읽지 않고 사적인 접촉을 통해 심사·평가하는 행위
4.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또는 학연, 지연 등의 사적 관계에 의해 논문이나 연구제안서를 불공정하게 평가하는 경우
5.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제3절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센터 및 처리

제37조(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설치와 구성)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제보 받기 위하여 연구관련 부정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센터는 센터장과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센터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5. 2. 7.>
제38조(제보 및 접수 방법) ① 제보자는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되 실명으로 [서식1] 연구관련 부정행위 제보서에 따라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식1]에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가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시 센터장 또는 위원이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제보자 및 관련자와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제39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본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엄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검증, 처리는 본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절 부적절한 학문교류

제40조(부실학술지의 특징과 대처방안) ① 부실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위조학술지: 유명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를 현혹하는 부실학술지
2.
약탈적 학술지: 논문게재료 등만 지급하면 모든 논문을 실어주는 학술지
3.
대량발행 학술지: 국제공인논문 색인(SCI 또는 Scopus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호에 대량으로 논문을 받아 출판하는 학술지
② 연구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해당 학술지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실학술지로 의심된다면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동료 심사: 동료심사가 간소하거나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게재를 무조건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논문 원고를 보냄
2.
공격적 마케팅: 대량발송 이메일 등 공격적으로 논문 게재를 독려한다면 부실학술지일 가능성이 높음
3.
비용청구 방식: 정확한 논문심사료나 출판비용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음
4.
불투명한 운영진 정보: 운영진의 성명, 소속, 지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③ 연구자가 위와 같이 부실학술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철회요청: 투고한 학술지에 정중하게, 그러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논문 철회를 요청한다. 철회 요청이 무시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이메일을 보낸다.
2.
재발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실학술지를 알게 된 방식(대량발송 이메일, 홈페이지 검색 등), 해당 학술지의 특징과 자세한 정보(동료심사 여부 및 편집 절차, 출판과정 등)를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한다.
④ 부실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물로 제출했을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아울러 논문게재료 등 해당 학술지 게재를 위한 비용을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회수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학술지 게재비를 연구비 집행을 신청할 경우 [서식 2] 부실 학회·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부실학회의 특징과 대처방안) ① 연구자는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면 부실학회인지 의심해보고, 해당 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동료심사: 일반학회의 경우 동료심사를 거치는 반면, 부실학회의 경우 동료심사 없이 모든 논문이나 초록을 수락함
2.
공격적 마케팅: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한다고 선전하거나, 학회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해준다고 선전하는 등 의심스런 사유로 학회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면 참여를 제고함
3.
불투명한 운영진: 신분과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인물 또는 운영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기관은 부실 학회일 가능성이 높음
4.
다양한 학문분야: 일반학회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반면, 부실학회는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 걸쳐 초록과 논문을 수락함
② 연구자가 위와 같이 부실학회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부실학회에 참석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학술활동: 본인이 참가한 학회가 부실학회로 의심되더라도 본인의 학술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2.
증거수집: 본인의 학술활동에 대하여 사진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동시에 학회정보에 대한 증거도 수집한다.
3.
정보공유: 학회에서 돌아온 후, 부실학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학회참석 경위, 참석수락 과정, 학회참석 목적, 학회운영방식 등)를 공유하여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로 부실학회 참석 비용(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학회등록비 등)을 집행한 경우, 해당 비용은 부적정 집행으로 회수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절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제42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본교와 다른 연구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또는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본교의 금전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3조(교원창업 및 연구수주 시 규정준수 의무) ① 본교에 전임으로 소속된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 시에는 이 사실을 본교에 알려야 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에 본교의 설비, 인력, 장비 등 본교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에 불가피하게 본교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③ 벤처기업과 관련된 연구자는 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교수로서 학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제44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는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우선 사용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5조(과도한 외부활동 금지) 연구자는 교수로서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부활동을 피하여야 한다.
제46조(심사시 유의사항) 연구비 지원 과제 심사, 논문 심사, 인사 심사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7조(심사자의 기피사유) 가까운 동료가 제출한 연구비 신청서나 논문 등의 심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48조(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제49조(연구기관의 책무) ① 연구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자 등”이라 한다)이 연구개발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함에 있어 연구, 교육, 실험실창업, 외부활동 및 각종 연구개발 지원업무 등 연구자 등의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축시키거나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연구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와 같은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제50조(특수관계자의 연구 참여) 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본인의 연구과제 및 연구실적물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관계자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고 과제 특성상 참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 사전에 산학협력단으로 [서식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또는 [서식4] 특수관계자 전문가활용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② 연구책임자는 특수관계자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증빙(실적물, 연구노트 등)을 구비하고,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 각종 감사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자는 행정처리 업무, 실험보조 등의 단순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 승인 없이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각종 감사에서 지적될 경우 관련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회수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제4장 생명연구윤리

제1절 인간 피험자 연구

제51조 (사전허가 취득 의무) ① 인간 피험자 및 조직을 이용한 연구(이하 ‘임상시험’이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복지보호를 위하여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라 한다)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상시험은 인간 피험자 보호에 관한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③ IRB는 임상시험을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복지와 안전을 해칠 요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시험 또는 연구를 중지시켜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의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IRB, 피험자, 관련 연구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자료 및 문서를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⑥ 연구자는 임상시험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절 인간 피험자 보호

제52조(충분한 고지와 서면동의)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피험자의 권리, 있을 수 있는 위험과 이익 등에 대하여 사전에 피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피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참가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험자의 동의는 IRB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나 시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피험자의 질문에 알기 쉬운 말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53조(인간 피험자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새로운 정보를 피험자와 IRB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와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 임산부, 태아, 신생아, 아동,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피험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피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피험자로부터 얻은 연구데이터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밀유지가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결과를 피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피험자 보호 준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책무를 진다.

제3절 동물 실험 연구

제54조(동물 실험 연구의 원칙) ① 인간 외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연구와 교육에 사용할 경우, 연구자는 동물의 윤리적 사용,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에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산학협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동물 실험 연구자는 실험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동물 실험 연구자는 이러한 실험이 공중보건, 과학의 진보, 사회 공공의 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와 학생은 의무적으로 동물 대상 실험과 관련된 규정, 인도적 취급, 안전관리, 건강 위험요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실험 동물의 안전한 관리, 보호, 사후처리 및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동물실험 관련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