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7.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수행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 이행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교내 기관, 위탁연구수행기관 및 그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보안관리담당자 및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총장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 관리자(연구과제관리부서장, 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를 보안관리담당자로,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4조(연구보안관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협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산학연구지원팀장(연구과제관리부서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본교 연구과제 보안관리 지침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류기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1.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 국가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내용이 본 대학교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보안책임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연구관리위원회는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제10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직원은 연구과제 수행기간 및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보안관리 표준 매뉴얼) 등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부 칙 (2017.12.29.)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지침의 시행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리 일반 조치사항(제8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
모든과제 | 1. 이 지침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개정 | ○ | |
모든과제 |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관리심의회(산학협력위원회) 운영 | ○ | |
모든과제 |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배치 | ○ | |
모든과제 | 4.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홍보 실시 | ○ | |
모든과제 |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 | |
모든과제 | 6. 보안사고 예방·조치·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 |
모든과제 |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 | |
모든과제 |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
모든과제 |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갱신·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조치사항(제8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
보안과제 | 1.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
보안과제 | 1.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 실시 | ○ | ○ |
보안과제 | 2.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 ○ |
보안과제 | 3.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 ○ |
보안과제 | 4.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 | ○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
보안과제 | 1.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 ○ |
보안과제 | 2.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
보안과제 | 1.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 | ○ |
보안과제 | 2.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정보전산원 | 연구책임자 | ||
보안과제 | 1.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 ○ |
보안과제 | 2.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저장·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 |
보안과제 | 3.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 ○ |
보안과제 | 4.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 ○ |
[별지서식 제1호]
보안서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과제 이행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보안을 준수한다.
2.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젱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이고 종료후에도 연구책임자 및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 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말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제 법류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보안서약서 (계약만료시 및 퇴직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구과제명 :
본인은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또는 계약만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고, 소속기관 소유의 모든 유․무형품과 주요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및 결과를 반납하고,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가 작성
번호 | 보안등급 분류 기준 | 점검 결과 | |
예 | 아니오 | ||
1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 | ∨
(예시) | |
2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 ||
3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 ||
4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 ||
5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 ||
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 여부 | ||
6-1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 ||
6-2 |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
6-3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
6-4 | 6-1~4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 ||
7 | 연구결과물이 소속기관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 시 소속 기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 | ||
① 연구개발 과제는 ‘일반과제’ 또는 ‘보안과제’ 로 구분합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여부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최종 점검 결과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체크요망) | |||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