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home
예·결산 공고
home

산학협력단 연구장비 운영지침

제정 : 2017.12.29.
제1차 개정 : 2018.10.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9항 및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의하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되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공동활용촉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0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순수연구개발사업 및 시설·장비 구축사업으로 도입된 100만원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의 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10.01.>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2.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을 말한다.
3.
장비는 활용범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신설 2018.10.01.>
가. “단독활용장비”란 [별표 1]의 단독활용 연구장비 판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연구장비를 말한다.
나. “공동활용장비”란 연구장비 보유부서 이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이하 “외부 이용자”라 한다)가 산단의 이용승낙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장비를 말한다.
1.
연구장비 활용상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신설 2018.10.01.>
가. “활용 연구장비”란 정상가동이 가능하고, 가동률이 양호한 연구장비를 말한다.
나. “저활용 연구장비”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가동률이 낮은 연구장비를 말한다.
다. “유휴 연구장비”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가동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말한다.
라. “불용 연구장비”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더 이상의 보유가 불필요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연구장비를 말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무비품, 가구, 전산비품 등은 연구시설·장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장 구축 및 관리

제4조(구축심의) ① 구축비용 3천만원이상 연구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제5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의 장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산학협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연구장비도입 심의, 의결 <신설 2018.10.01.>
2.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별지 제1호 서식>
3.
저활용·유휴·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 <별지 제2호 서식>
4.
저활용·유휴·불용장비의 이전 승인여부 및 기관 선정
5.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6조(자산등재) ① 도입을 완료한 연구장비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재하고 개별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번호와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 ZEUS(또는 NTIS)에 등록 한다. <신설 2018.10.01.>
제7조(연구장비책임관) 연구장비의 총괄부서는 산학협력단이며, 연구장비책임관은 산학협력단장으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행 여부 등의 점검
2.
ZEUS(또는 NTIS)와 eTube의 연구장비 정보 등록 및 변경 여부 점검
3.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장비의 재배치 및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
4.
산단의 보유 연구장비에 대한 실태조사
5.
산단의 보유 연구장비의 활용실적 관리 등의 점검
6.
기타 산단 보유 연구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18.10.01.>
제8조(장비책임자) ① 장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담당 연구장비의 운영현황, 활용실적 운영·관리
2.
등록대상 연구장비의 ZEUS(또는 NTIS)와 eTube의 정보등록 및 변경
3.
담당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② 장비책임자는 장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장비에 대한 도입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01.>
제9조(장비담당자) ① 장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담당 연구장비의 상시운영
2.
담당 연구장비의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 및 정기점검
3.
담당 연구장비에 소요되는 재료 및 환경 관리
② 장비담당자는 장비별 이상 발견 시 그 사항을 장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01.>
제10조(운영관리)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입된 연구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 장비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이용내역의 증빙자료와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장비 사용대장의 보관연한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0.01.>
제11조(유지보수) 장비담당자는 연구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부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별지 제5호 서식> 장비유지보수일지 및 <별지 제6호 서식>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장비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0.01.>
제12조(연구장비의 대여) ① 연구장비 대여는 교내 설치장소 또는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연구장비의 외부반출을 제외한 지정장소 이외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② 외부 이용자가 연구장비를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장비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01.>

제3장 불용처분

제13조(활용상태 변경) ① 연구장비책임자는 저활용·유휴·불용 연구장비가 발생되면 해당 연구장비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 장비 상태변경 및 폐기(불용처리)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등에 따라 저활용·유휴·불용을 판정한다.
② 저활용·유휴·불용으로 판정된 연구장비는 활용전환 또는 불용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01.>
제14조(활용전환) ① 산학협력단은 저활용 및 유휴장비로 판정된 연구장비에 대해 타 부서에 이전,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전환, 타 기관에 대여 등 연구장비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타 부서에 이전 또는 공동활용으로 전환된 연구장비에 관한 행정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ZEUS(또는 NTIS)와 e­Tube에 정보변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01.>
제15조(불용처분) ① 산학협력단은 불용장비로 판정된 연구장비에 대해 자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등으로 연구장비를 불용 처분할 수 있다.
② 불용 연구장비의 무상양여, 해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장비 정보를 NTIS 불용처분서비스에 6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무상양여 또는 해체에 대한 수요가 없어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연구장비 정보를 NTIS 불용처분서비스에 7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무상양여는 대학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상양여 승인여부 및 해당 연구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이전요청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무상양여, 해체, 매각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였어도 처분되지 않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연구장비를 폐기할 수 있다.
⑤ NTIS 및 ZEUS에 등록되지 않은 자체보유 연구장비는 2~4호의 과정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8.10.01.>

제4장 기타

제16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2017.12.29.)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독활용 연구장비 판정기준
번호
판정기준
1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연구장비 (연간 1,000시간 이상 활용 장비)
2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장비
3
특수목적용 연구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연구장비
4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장비
5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연구장비
6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연구장비
7
초고감도 정밀연구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연구장비
8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연구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