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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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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부설 ICT성능검증연구소 운영 규정

제정 : 2018.0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ICT성능검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ICT성능검증 관련분야의 연구
2.
그 밖의 ICT분야에 관련된 사업 수주
제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 부장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ICT성능검증부 : 기술혁신개발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운영 사업 수행 총괄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산학협력교수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에 따르며, 직위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운영세칙)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하되, 산학협력단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부 칙 (2018.01.1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교수 및 연구원 직위구분
구분
대상
산학협력교수
연구/산학협력 교수1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산학협력 전담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진 자
연구/산학협력 교수2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산학협력 전담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 또는 조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
연구/산학협력 교수3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산학협력 전담 교수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 경력 또는 부교수급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
연구/산학협력 교수별호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산학협력 전담 교수로 특별한 연구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산학협력단장 별도 승인 필요)
연구원
연구원1호
•박사학위 소지자(박사 후 연구원)
연구원별호
•연구원 중 특별한 연구능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조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자(산학협력단장 별도 승인 필요)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1호
•학사과정 재학생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보조원2호
•학사학위 소지자(학사 후 연구원)
연구보조원3호
•석사학위 소지자(석사 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