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03.02.
제1차 개정: 2015.10.29.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입각하여 미디어 산업분야 융합연구를 지향하며 비즈니스역량, 예술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 미래 미디어산업을 견인할 전문 융합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국가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1길 99.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본교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8.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9.
산학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10.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운영되는 각종 산학협력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11.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면 한다
② 단장은 재임 중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부단장) ① 부단장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면 한다
②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단장의 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임명하기 전까지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협력단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의 감사, 사업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정요구 및 총장에게 보고한다.
⑤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산학협력위원회) ①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행정지원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 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5.
부설연구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자체연구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7.
교외연구비, 간접연구경비 및 학술연구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부서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두며, 산학협력 사업기획, 회계, 연구, 지재권등 산학협력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세부구성등 관련사항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14조에 규정된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직원, 연구원 등의 채용) ① 산학협력단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등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협력단에 파견 할 수 있으며, 단장과 협의하여 협력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와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 단장은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 및 기타 산학협력 업무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학교기업)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회계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법률에 의거 따로 정한다.
제20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학교법인, 본교의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22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3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23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9.
이자수입등 관련법률에 의한 수입금
제24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8.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10.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5조 (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26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본교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8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에 의할 수 있다
제29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0조(회계처리 등) ①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에 관하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예·결산) ① 단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후 집행할 수 있다
③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제32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칙
제33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법원에 변경등기를 한다.
제35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 법원에 해산등기 신청을 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교비회계에 귀속한다
③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공고의 방법)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나.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
다.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본교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로 한다
제37조(운영세칙 등) 단장은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등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