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08.18.
제1차 개정: 2015.10.29.
제2차 전면개정: 2021.09.29.
제3차 개정: 2022.11.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교직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신이 근무 중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타인의 기술 및 노하우 포함)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설립’이란 창업하는 기업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 신청을 하여 창업한 교원을 말한다.
제3조 (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인사 관련 사항은 교학처, 공간 사용 및 대학재정 기여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한다.
제4조 (교원창업심의위원회) ① 교원의 창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산학협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창업자의 적격성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3.
교원창업허가계약의 적정성
4.
교원창업연장허가에 관한 사안
5.
기타 창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이메일 등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자격) ①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은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교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2.
3년 미만 근속의 전임교원으로서 창업 시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창업을 했던 교원은 창업 기업이 청산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절차) 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먼저 소속 학과장으로부터 창업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창업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교원창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신청 교원 및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겸직 및 휴직) ① 창업허가를 통지받은 교원은 15일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을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교학처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겸직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겸직기간은 매 1년마다 신청 및 연장한다. 겸직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창업교원은 보고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연장 여부는 해당 창업 기업의 본교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④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창업) ① 창업교원은 창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고,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창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2.
창업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교원이 창업하거나 또는 임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창업교원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등기임원이여야 한다. 다만, 창업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창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년 연장(1회에 한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창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1.
창업교원이 제1항의 기한 내에 겸직허가를 받아 창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2항 단서조항의 창업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
3.
창업교원이 제3항의 기한 내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9조 (협약체결) ①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총장과 창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창업대상기술
2.
대학 지원사항 (공간, 시설 등) 상세내역
3.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 계획
4.
기타 특별한 사항
② 제1항 제3호의 본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창업회사 주식 일부(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창업회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 또는 창업교원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10이상. 단, 자본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시점의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시에는 1억원 증자시점까지 5%를 무상 증여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본교 발전기금으로 무상 증여한다.
③ 창업교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계약이 기한 내에 체결되지 않는 경우 창업허가는 무효로 한다.
제10조 (창업기간) ① 창업교원의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2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최대 2회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창업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창업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창업 시와 같은 지분 보상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별도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① 교원이 창업 이후 대학소속 교원으로서 진행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1.
창업회사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된 발명은 창업기업과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2.
창업회사의 자산(연구비, 연구인력 등)이 투입되지 아니한 발명은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공동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 창업회사는 기술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지분을 우선하여 이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2조(기술실시와 기술이전계약) ① 창업회사의 원활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본교「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창업교원이 발명자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통상의 기술실시권을 창업회사에 허여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상기술 리스트와 같다. 단, 제3자에 실시된 대학기술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② 창업교원 및 창업회사가 제1항의 대학기술 가운데 개별 기술에 대해 권리양도, 전용실시 등 구체적인 권리의 확보를 원할 경우,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별도의 기술료 조건으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료의 납부) ① 창업회사는 제12조 제1항의 기술실시에 대한 대가로 창업회사의 제품매출액의 1%를 기술료로 산학협력단에 납부한다. 기술료 납부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제품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술료의 납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납부 시점은 창업회사의 당해 회계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과 창업회사가 합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창업회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매출관련 세부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창업일이 속한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
2.
해당 회계연도 결산 시 당기순손실인 경우
⑤ 본 조항에 따라 창업회사가 납부하는 기술료에 대해서는 본교「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1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보상을 하지 않는다.
⑥ 산학협력단은 창업회사에 대해 기술료의 납부근거 및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창업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창업교원은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5조 (보고 의무) ① 창업교원은 창업신청시 사업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운영보고서(결산재무제표 포함)를 매년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교원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 창업교원은 창업과 관련된 변동사항(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소관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창업교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하는 등 창업회사의 주식 변동이 예정된 경우, 해당 주식의 매각, 양도 예정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날짜로부터 1개월 이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가 주식의 공동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창업 허가의 승인 취소) ① 단장은 창업교원이 창업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창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업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여 본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사전승인 없이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제9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부적절한 기업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7.
겸직의 허가 및 겸직 연장의 허가신청 없이 창업을 계속하는 경우
8.
기타 총장이 창업교원 승인을 취소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창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단장은 그 결과를 창업교원 및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업허가가 취소된 교원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제정 전에 벤처기업을 창업하였거나 그 임원으로 취임한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