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식비 사용전 사전품의
2024.
11. 12.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관련: 산학협력단(2024. 11. 11.) 「24.12.1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에 따른 회의비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회의비(식비) 사용시 사전내부결재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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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취지) 사전에 계획된 때에만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구비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연구행정시스템(rERP)에 사전신청 하실수 있도록 ‘회의사전신청’ 메뉴가 개발되었습니다.
메뉴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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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 일반결재 > 회의사전신청
사전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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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작시점 또는 연구비카드결제 시점 전까지 전자결재 완료되어야 함
‘회의시작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전자결재 완료되어야 함
적용 범위
국가연구개발과제에만 적용
회의사전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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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 일반결재 > 회의비사전신청 - 오른쪽 하단 등록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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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입력항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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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버튼 클릭 - 과제담당자 - 확인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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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4.11.30. 이후 (2024.12.1.부터) 결제되는 연구비카드 - 회의비 증명자료로 사전 내부결재문서가 필수로 구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