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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에 따른 회의비 안내

2023.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
2024.
11. 11.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4. 11. 13. 일부 수정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2023. 12.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23.8.22.)’ 후속 조치로써 회의비 중 식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23.12.28.) 되어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비(식비) 사용시 사전내부결재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가. 개정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외부인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12p 참고

나. 시행일자: 2023. 12. 28.부터 적용 → 24.12.01일까지 유예

제도정착 과정에서 내용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작성 예시: 작성일자는 회의일시보다 이전 일자

다. 세부 적용 기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
결재문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구책임자의 기안(=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인정)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 (위임하는 것은 불가)
(사전결재 시점)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섬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
(결재 수정)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 사전 결재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회의록에 변겨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
(다과 포함 여부)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회의비 중 식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라. 대상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적용(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외)

연구행정시스템에서 사전결재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완료 [사전결재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붙임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_2024-11-13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부.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1부.
3.
[2024.02.29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 1부(페이지26 제25조 4항, 페이지 89 부칙의 시행일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_2024년 04월 ver. 다운로드

붙임 다운로드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_2024-11-13.pdf
2149.8KB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pdf
233.8KB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pdf
250.1KB
3. [2024.02.29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pdf
23263.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