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도입의 주요 핵심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반영하여 사업장의 규약변경 신고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IRP/DC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유예기간은 2023년 7월 11일이며 DC에 가입되어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 선택을 위해 DC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야 합니다.
한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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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에 새로운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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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DC) 규약을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3.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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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행에서 메세지를 통해 요청 예정)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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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DC형 또는 IRP)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사전에 지정한(동의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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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만 대상이며, 펀드나 ETF와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은 적용되지 않음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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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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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디폴트옵션 미이행시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21.12.9.) / 2022.7.1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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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관련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법 시행 후 1년 이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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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한: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