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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규약 변경 안내

2023.
6. 9.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도입의 주요 핵심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반영하여 사업장의 규약변경 신고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IRP/DC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유예기간은 2023년 7월 11일이며 DC에 가입되어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 선택을 위해 DC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야 합니다.

한장 요약

퇴직연금DC형에 새로운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DC) 규약을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3.6. 예정
규약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은행에서 메세지를 통해 요청 예정)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DC형 또는 IRP)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사전에 지정한(동의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되게 하는 제도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만 대상이며, 펀드나 ETF와 같이 만기가 없는 상품은 적용되지 않음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 소득확충에 기여
산학협력단이 디폴트옵션 미이행시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21.12.9.) / 2022.7.12.부터 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관련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 법 시행 후 1년 이내 반영)
도입기한: 2023.7.11.